의원급 의료기관의 진찰료 차등수가제가 금년말 폐지된다. 하지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수가제를 유지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국민건강보험공단 6층 회의실에서 제18차 회의를 개최, 이같이 의결했다.
차등수가제 폐지 및 개선은 근거규정 등 개정 절차를 거쳐 금년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차등수가제는 의원급의 의사 1인당 1일 진찰건수(약국은 약사당 조제건수) 75건 초과 시 해당 진찰료 등 수가를 차감하는 제도이다.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한시 조치로 도입되었으나, 현재까지 폐지되지 않고 유지되어 왔다.
이 제도는 그동안 국회 관련단체 등으로부터 효과성이 여러번 지적되어왔다.
그간 차등수가에 대해서는 △적정 진료시간 확보 효과가 없는 점, △진료과별 특성 고려가 없어 일부 과목에만 차감이 집중되는 점, △병원급 이외에 의원급에만 적용되는 형평성 문제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의원급 의료기관에만 적용되는 진찰료 차등수가제는 폐지하고, 병원급 이상의 적정 진료시간 확보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의사당 진찰횟수 등을 의료기관 질 평가 지표 등에 반영키로 하였다.
다만, 한의원과 치과의원의 진찰료 및 약국의 약제비에 대해서는 현행 차등제를 유지하되, 공휴일 진찰·조제도 야간과 마찬가지로 차등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휴일 진료에 따른 불이익은 없도록 개선했다.
차등수가제는 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에 대한 사항이다. 따라서 폐지 및 개편에 따른 환자 진료비 부담 변동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