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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정심, ‘피레스파정’ 위험분담제 급여적용 오늘부터

3일 진료분부터 환자부담 월1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위험분담제 적용에 따라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레스파정’에 대한 보험급여가 3일자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2일 오후 제18차 회의를 개최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위험분담제는 대체치료법이 없는 고가 항암제나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로서 식약처 허가를 받아 안전성·유효성이 검증되었으나 재정 영향 등이 불확실한 경우 제약사가 건보공단에 환급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환자부담은 월 투약비용 약 130만원에서 위험분담제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10만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피레스파정(성분명 : pirfenidone.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은 경증 및 중등도의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로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predicted FVC(forced vital capacity) 50% 이상, predicted DLco(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35% 이상이고,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가능한 경우’에 위험분담제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