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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문병원 숙원사업 이뤘지만 타당성 논란

선택진료 폐지 손실보상 당연! VS 수술남발 병원들까지 지원?

전문병원계 숙원사업인 전문병원에 대한 수가 인센티브 제공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타당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전문병원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가 별도로 신설되어 정부의 3대 비급여 폐지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 폐지 이후 그간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적용됐던 ‘경영손실 보상’이 전문병원들에도 적용된다.

복지부는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으로 2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해당 병원급의료기관 49개소에 대해 입원일당 1820원을 지원하며, 7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전문병원 관리료도 차등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방안의 배경으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완화하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긍정적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등급을 강화해 ‘전문병원 관리료’ 차등지원을 확대하고, 비급여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간 전문병원계는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지급되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전문병원에도 적용할 것을 요구해왔다.

특히 전문병원들이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들에 비해 선택진료 실시 비중이 높아 선택진료 폐지로 인한 손실액(‘14~’16, 438억 원 예상)이 보전액(‘14~’16, 251억 원+α 예상)보다 많고, 전문병원 지정요건 충족을 위해 임상질 평가나 평가인증 등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마땅한 정부의 보상책이 없다는 것에 많은 불만을 나타냈다.

지난 2월 13일 대한전문병원협의회 정기총회에서 2대 회장으로 취임한 정규형 회장(한길안과병원 이사장)도 취임일성으로 “전문병원 수가인상과 합당한 인센티브를 이끌어 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하고 정부에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전문병원계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상급종합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전문병원 제도 도입의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해 구체적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는 이 같은 전문병원 지원 방안의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건정심에서 상정·의결된 ‘전문병원 의료질 지원금’과 ‘전문병원 관리료’ 신설안 표결에서도 총 19명 중 찬성 12, 반대 7로 나타냈는데 주로 시민단체 측 건정심 위원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건강세상네트워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의 전문병원 지원 방안은 원점부터 재검토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선택진료 단계적 축소에 따른 손실이 전문병원 보상에 이유가 되는지 의문”이라면서 “이미 정부는 선택진료 축소, 상급병상(4,5인실) 급여적용에 따른 의료계 손실을 7,460억원으로 집계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보다 480억원이 초과된 7,940억원을 수가인상분으로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손실액 집계와 수가 배분이 정부와 의료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 손실액 집계 방법 및 근거 자체가 의문이라는 것.

시민단체들은 전문병원 지원방안 배경이 된 의료기관 간 선택진료비 손실보상의 격차에 대해서도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건강보험이라는 공적재원을 투입해 국민에 부담을 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강보험 수가는 개별 행위에 투입된 ‘자원소모량(비용)’에 근거하는 것이지 수입보전이나 손실보상을 위해 수가체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비급여인 선택진료는 폐지가 목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전환 항목이 아닌 만큼 수가인상과 연계될 이유도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전문병원으로 인해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완화된 뚜렷한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병원들 중 화상, 알코올, 수지접합 등 공급 부족 분야를 다뤄 정부 지원이 필요한 곳도 있지만 상당수의 전문병원들은 척추(17개소), 관절(18개소) 등의 전문병원으로 비급여 행위나 의학적 타당성이 입증안된 의료행위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병원들까지 모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 명칭을 달아줌으로써 환자가 유인되는 추가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지정요건에 부담되는 비용을 보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면서 전문병원 지원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