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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무협, 간호인력법 개정 졸속 처리 말아야

규제 대상 지나치게 축소…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도만 규제

간호사에 대해 간호조무사 지도감독권을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 작업이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회장 홍옥녀)는 지난 8월 21일 입법예고와 9월 4일 의견수렴 절차를 마친 의료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정부입법 절차를 진행하면서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 제도만을 규제심사 대상으로 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우선 간호조무사(이하 간무사)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간호사의 업무로 규정한 것은 직종 자체에 대한 규제와 감독까지 가능한 것으로 반드시 철폐되어야 하는 대표적인 규제라고 주장했다.

의료인도 특정직종을 지도 감독하지 않고, 보건지도(의사), 구강보건지도(치과의사), 한방보건지도(한의사), 양호지도(조산사) 등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유독 간호사에게만 간무사 직종에 대해 지도감독권을 부여한다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것.

간무협은 또 “간무사는 간호사와 같이 간호인력으로서 의사의 진료를 보조하는 역할과 함께 간호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사에게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하게 되나 복지부의 개정법률안은 간무사의 업무를 이중 삼중으로 규제하고 있어 간무사 본연의 역할과 정체성이 모호해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간호인력개편협의체에서 간호사가 간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와 위임 불가능한 업무 구분을 논의했고, 개정안 제80조의 2 ③항에서도 이를 반영하기 위해 간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있다.

간무협은 “간무사 업무를 구분해놓고서는 제80조의 2 ①항에서 ‘간호사의 지도 아래 제2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하는 것으로 업무 구분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80조의2(간호지원사의 업무) ①항에 단서조항으로 “다만,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평가, 간호계획의 수립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환자의 보건위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업무는 수행할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이중 규제”라면서 “요양병원 등 간무사 정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어도 간호사 없이는 업무 수행이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간무협은 또 1급 간무사 전환 요건을 의료기관(병원급 1년 포함)으로 제한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동등한 간무사 자격을 가지고 법적으로 규정된 보건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에서 근무한 간무사에게 1급 면허취득 기회를 원천 봉쇄하는 차별 규정으로 위헌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간무협은 “간협이 제안한 간호지원사 명칭은 당사자인 간무사들이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간호지원사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간무사들에게는 규제일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무협 홍옥녀 회장은 “양성기관에 대한 인증평가제도 도입은 질 관리차원에서 찬성하고 있다”면서 “다만, 간무사의 지도 감독, 간무사의 업무, 1급 전환 경력, 명칭 등에 대해서도 규제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