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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일동제약 피레스파, 환급형 위험분담제 급여 적용

국내 제약사 최초, 환자 약가 부담 경감 기대


일동제약(대표 이정치)의 폐섬유증치료제 피레스파 정(피르페니돈 200mg)이 환급형 위험분담제를 통해 이달 3일부터 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피레스파는 일본 시오노기사가 개발하고 일동제약이 유통 중인 특발성폐섬유증 치료제로, 특히 희귀질환으로 분류되어있는 특발성폐섬유증에 대해 국내에서 유일하게 적응증을 허가받은 신약이다.

일동제약 피레스파는 국내 제약회사의 약제로는 최초이며, 전체 6번째로 위험분담제 적용에 해당되는 약제가 됐다.

일동제약 측은, 피레스파가 대체가능한 약제가 없는 실정이고, 희귀질환이면서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에 사용되는 약제이기 때문에 위험분담 적용(환급형)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환급형 위험분담제란 특정 약제가 식약처 등의 허가를 통해 안전성은 검증되었으나, 효능·효과나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확실치 않은 경우에 약제를 공급하는 제약회사가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환급하여 재정위험을 분담하는 제도이다.

한편 특발성폐섬유증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폐포벽에 염증 세포들이 침투하면서 폐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폐조직의 심한 구조적 변화로 인해 호흡곤란 및 사망을 야기하는 질환이다.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를 기준으로 특발성폐섬유증 환자는 5,300여명에 달한다.

피레스파의 보험급여 적용 상한금액은 정당 5750원으로, 기존에 환자 한 사람이 부담하는 한 달 치 약제비가 최대 200만 원에 달했으나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10만 원대로 줄어들게 됐다.

피레스파의 보험급여 조건은 경증 및 중등도의 특발성폐섬유증을 앓고 있는 환자로서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predicted FVC(forced vital capacity) 50% 이상, predicted DLco(carbon monoxide diffusing capacity) 35% 이상이며, 6분 보행검사 시 150m 이상 가능한 경우에 급여가 인정된다.

폐쇄성기도질환, 교원성질환, 다른 원인으로 설명되는 간질성폐질환 및 폐이식대기등록 환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