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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제주도 병원서 안과시술 환자 잇따라 실명

경찰 수사 착수…병원측, 책임 없지만 보상·수사 협조할 것

종합병원에서 안과 시술을 받은 환자 2명이 잇따라 실명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제주도의 한 종합병원 안과에 지난 2월 3일 내원해 오른쪽 눈에 ‘망막바리’ 진단을 받고 안구에 의료용가스(C3F8)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으나 이후 며칠 뒤 시력을 잃었다. 2월 11일 이 병원에서 같은 진단과 시술을 받은 B씨 역시 이후 오른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은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이 사실은 A씨가 지난달 30일 수술을 한 의사 C씨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B씨 역시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 중이며 C씨는 현재 병원을 퇴사한 상태다.

병원 측은 A씨와 B씨 외에도 3명의 환자가 경미한 시력 이상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21일부터 해당 가스 시술을 중단한 상태. 이 환자들을 시술한 의사는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병원 측은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입장. 다만 경찰 수사와 보상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병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 의료용 가스는 가스공급업체가 외국에서 수입한 것으로 지난 2011년 4월 처음 구매한 뒤 올 1월 20일 교체했으며 그동안 어떤 문제도 발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병원의 의료사고 배상 보험회사로부터 ‘환자들이 실명한 원인이 가스의 독성에서 비롯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받아 시술상의 과실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병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에 가스성분분석을 의뢰했지만 소관부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성분분석 결과를 얻지 못했고, 소비자보호원에도 의뢰했지만 피해자가 직접 접수해야만 사건진행이 가능하다고 해서 결국 진행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병원은 “가스주입이 주요 이유라도 병원이 가스를 구입, 사용했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을 다기 위해 피해 환자의 외래진료비를 감면하고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보상절차뿐만 아니라 경찰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