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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60억원대 리베이트 사범 무더기 적발

성남 소재 P사 대표 구속영장…300만원 이상 의사 274명 입건

의약품 처방대가로 6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와 제약사로부터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남시 소재 P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대가로 전국 대형 종합병원 의사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해 회사 대표 김모(69세, 남)씨 등 임원 3명에 대해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임원 임모(54, 남)씨 등 3명과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주모(36세,남)씨 등 274명, 약사 1명, 의료종사자 20명을 의료법위반 혐의, 리베이트를 알선한 의약품 브로커 3명을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리베이트 수수 금액 300만원 미만의 의사 288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P제약회사 대표 김모씨 및 임원 등은 2010년 10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P제약회사에 소속된 강남, 강북, 인천, 대전, 대구, 부산·울산, 부산·경남 영업소에 소속된 영업사원 80여명을 통해 전국의 종합병원, 국공립병원, 보건소, 개인병원 등 554개 병원 의사 및 병원종사자 등 583명에게 61억 50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 등으로 제공했다.

2010년 4월부터 2014년 6월까지 P 제약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해준 대가로 의약품 처방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억 68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부산 S내과 이사 황모(52세, 여)씨를 불구속 하는 등 리베이트 수수금액 300만원 이상인 의사 274명, 약사 1명, 사무장 등 병원종사자 20명, 의약품 알선 브로커 3명 등 도합 29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의사들은 P제약회사와 6개월, 1년 단위로 일정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의약품을 처방해 주기로 약속 후 처방 금액의 15~30%까지 일시불로 수 백만원에서 수 천만원까지 받는 특별판매 계약조건과 매월 처방량을 알려주고 처방 금액 대비 15~30%까지 받는 사후 보상 판매방식으로 리베이트를 받아 왔다는 설명이다.

특정 의사는 영업사원으로부터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을 목적으로 처방량을 부풀려 알려주고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영업사원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을 때 진료 창구에서 환자 접수를 하도록 한 후 영업사원을 환자로 둔갑시켜 진료 후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사전에 영업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각서를 받아 보관해 놓고 리베이트를 받는 악질적인 사례까지 있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병원 의사 및 제약회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