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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장관 첫 성과, 영리병원 1호 되나?

김성주 의원, 중국 투자 ‘제주국제녹지병원’ 허용 임박

“공공의료강화를 내걸고 취임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첫 성과가 영리병원 1호여서는 안 된다.”

제주도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복지부의 사업계획서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국회보건복지위 간사)은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 의사 비중을 대폭 완화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외국의료기관’이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앴다”면서 박근혜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추진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도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노력을 계속 되고 있다는 것.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1월 20일 △외국의료기관 진료 관련 의사결정기구의 장을 외국의료기관의 장으로 하는 규정 삭제,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의 50% 이상을 외국 의사로 하는 규정 삭제,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 비율을 10%로 하는 규정 삭제를 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3월 24일부터 시행했다.

김성주 의원은 “진료도 대부분 국내의사가 하고, 의사결정도 국내의사가 하는데 무슨 외국의료기관인가, 국내의료진이 국내환자를 진료하는 국내영리병원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며, “결국 외국자본의 애로사항을 반영한다는 이유로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다’는 애초 외국인규정 도입 취지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버렸다”며 비판했다.

이어 “규칙 제정 2년만에 복지부 스스로 만든 ‘외국의료기관’의 최소한의 근거까지 없앤 이유는 규제를 풀어서라도 어찌됐든 1호 영리병원을 유치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의도에 따른 것”이라며, “싼얼병원 사태로 여론의 호된 질타를 당한 박근혜정부는 가시적 성과가 절박한 나머지 영리병원 자본투자를 수월하게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복지부가 사업계획서 승인을 검토하고 있는 제주 녹지국제병원의 설립주체에 대해 김 의원 “의료사업 경험이 전무한 부동산 재벌기업으로서, 미용·성형 등을 통한 막대한 돈벌이사업을 대한민국에서 펼치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리병원 1호,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예외 1호 병원’ 설치는 이제 정진엽 복지부 장관의 승인 결재에 달린 것.

김성주 의원은 “영리병원이 탄생하면 비싼 민간의료보험 상품이 생겨나고,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불신을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의 공공성을 지탱하는 의료법상 비영리병원규제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무력화시킬 수밖에 없다”며 외국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김성주 의원은 “정부는 건강보험 흑자 17조원을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데 쓰지 않고 거꾸로 의료영리화를 부추겨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면서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아프지 않도록 예방의료에 투자하고 아프더라도 의료비부담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국민건강관리에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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