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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아! 산부인과의사회…둘로 쪼개지나?

비대위, 11일 회원창립총회 vs 집행부, 17일 임총 새회장 선출

대한산부인과의사회의 회장 선출을 둘러싼 내분이 확산돼 둘로 쪼개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 9월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내분사태와 관련,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은 화해보다는 실력대결을 택했다.

회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산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1일 12시부터 영등포구 소재 콘래드호텔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회원창립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정관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정 및 위원회 구성 △비상대책위원회 승인 △결의문 채택 등이다.

회장 간선제를 주장하는 산의회 집행부(정상화위원회)는 오는 17일 오후 5시30분부터 반포 소재 팔레스호텔에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회장 선출 △예결산승인 △감사선출 △정관개정 △직선제 소위구성 등이다.



◆11일 회원총회 명칭사용금지 ‘기각’ vs 17일 대의원총회 금지가처분 ‘다음 주 판결’

집행부가 비대위의 회원창립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6일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명칭사용금지가처분 신청은 8일 기각됐다.

이에 대응해 비대위가 집행부의 임시대의원총회를 저지하기 위해 최근 제기한 임총개최금지가처분 신청은 다음주 중 판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주와 다음주 개최 예정인 행사를 놓고 양측은 상대방은 대표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집행부 박노준 회장은 “11일 회원창립총회에 900여명이 발기인으로 등록됐다고 비대위가 주장한다. 그런데 이들 중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등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발기인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응해 비대위 이동욱 경기지회장은 “17일 임시대의원총회에는 대의원 39명이 참석한다. 정관에 따르면 70명이 되어야 한다. 서울 경기 강원 3곳의 대의원을 제외한 절반도 안 되는 39명은 대표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법원의 화해권고에도 불구 양측은 치킨게임을 수개월 째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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