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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지법, 산의회 집행부 임총 개최 금지 ‘판결’

서울·경기지회 정관개정 동참을 vs 집행부측 후보도 직선 나서야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집행부가 개최하려 던 17일 임시대의원총회가 무산됐다. 이번이 3번째 임총 무산이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17일 오후 5시30분 반포동 서울팔래스호텔에서 개최하려는 임시대의원총회는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결했다.

제50민사부는 판결 이유로 ‘임총은 정관에 정한 적법한 개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총 15개지회 중 서울 등 3개지회는 적법하게 지회총회를 개최하여 교체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았고, 5개지회는 임총 개최 3주전까지 집행부에 대의원 및 교체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회장간선제를 주장하는 집행부와 회장직선제를 주장하는 비상대책위원회는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집행부 박노준 회장은 “법원 판결에 대해 내부적으로 상임진의 논의를 거쳐 대응할 것이다. 일단은 서울지회 경기지회 등도 지회총회를 거쳐 교체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이들 지회도 임총을 통한 정관개정에 동참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비대위 이동욱 공동위원장(경기지회장)은 “집행부는 산부인과의사회의 주인이 회원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올해 안으로 회원이 주인이 되는 회장직선제를 치룰 것이다. 집행부 측 후보에게도 문호는 개방돼 있으니 직선제에 출마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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