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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경북대학교병원,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경북대학교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 정책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경북대병원은 정년 전 1년간 직전 년도 임금총액의 72%를 지급하는 임금피크제도 적용안을 마련하여, 지난 10월 20일부터 10회에 걸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설명회를 실시했다.

설명회는 본원과 칠곡 분원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직원들은 자율적으로 참석하여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경북대학교병원은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직원들을 위하여 부서별로 별도 회의를 개최하여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한 내용을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이후 직원들 간의 의견교환 등 집단적‧자율적 의사결정절차를 거친 후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10월 29일 기준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은 임금피크제 대상 직원 중 동의율이 54.6%에 이르러 근로기준법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완료하였다고 발표했다.

근로기준법 제94조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확인한 바 13개 국립대학교병원 중 강릉원주대치과병원 만이 노사간의 합의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으며, 서울대병원, 제주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경북대병원이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통한 임금피크제 도입을 진행했다.

한편, 방만경영 정상화 당시에도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부산대병원, 강릉원주대치과병원을 제외한 9개 국립대학교병원이 방만경영 정상화를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올해 임금이 동결되거나 인상률이 삭감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임금피크제 도입에 실패할 경우 내년 임금 인상률 삭감 등의 불이익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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