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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실손보험 심평원 위탁은 가입자에게 ‘손해’

심평원, 경직된 심사→의사, 방어진료→국민, 권리 침해받아


대한의사협회는 실손의료보험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위탁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의 왜곡을 일으키며, △보험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라며 적극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3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6일 오신환 의원이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내역에 대한 심사업무를 심평원에서 심사하도록 위탁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제도에서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보편적 의료서비스의 범위를 초과하는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받고자 국민들이 민간계약에 의해 민간보험회사에 가입하는 상품이다.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보험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심사가 이루어질 경우, 진료에 대한 적정성 심사나 판단으로 인해 적정 진료 제공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제한적이고 경직된 심사기준을 준용하게 된다. 이는 의료기관이 축소진료나 방어진료를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결국에는 충분한 진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게 될 것이다.

의협은 “이는 엄연히 국민의 건강권, 재산권과 직결되는 것으로,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진료비 남발 억제의 효과보다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만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실손의료보험 심사위탁은 보험료 부담 감소와 같은 긍정적 효과는 극히 미미하고 오히려 환자의 재산권,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회적 문제만 발생시킬 것이며, 보험사의 이익만 증대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의협은 “민간보험의 적정성 심사는 결국 보험회사들의 수익 증대를 가져올 것인데, 국민들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앞서서 민간보험사의 수익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이 일하는 것이 이 과연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건강보험을 전문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며, 실손의료보험은 민간보험사가 회사의 이익창출을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다.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서 심평원 심사위탁제도의 모델로 삼고 있는 자동차보험 심사위탁도 이와 같은 부작용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이러한 부작용들로 자동차보험 심사위탁제도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실손의료보험이 이렇게 문제가 많은 제도를 답습하려 하는 것에 심히 우려스럽고 답답할 지경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의료비 증가는 진료의 적정성 심사체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사들의 무분별한 경쟁, 과도한 사업비 증가, 부실상품 판매에 그 근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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