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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생긴다

24일 법안소위, 공보의 고용 제제-중재원 기록열람 등


그간 의료계가 기다리던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가 생긴다. 다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기록 열람을 할 수 있게 돼 반발도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15건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먼저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인 등 자격정지처분의 시효기간’이 신설된다. 법안은 자격정지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료인의 경우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이 없어 시효제도를 도입해 법적 형평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이다.

이에 대해 의협과 치협은 개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병협은 시효를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복지부는 “불이익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규정이 없고, 개별법도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또한 처분의 당사자가 수년간 처분이 없을 것으로 신뢰한 이익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효기간에 대한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다. 복지부는 거짓 및 허위청구로 건보공단에서 자료가 넘어오거나 리베이트 등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오는 경우 통상 3년에서 4년이 지나서 넘어올 때가 많다는 점을 들어 시효기간을 7년으로 정하자는 의견을 피력했다.

복지부는 “특히 사무장병원의 경우에는 5년이 넘어 통보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직역과 다른 특수성을 감안해 시효기간을 7년으로 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소송의 특성상 소송이 진행되는 기간은 시효완성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위원들은 타법과의 형평성을 지적했다. 결국 복지위는 처분 사유의 경중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세분화해 조항을 넣기로 결정했다.

의협과 병협이 중재원의 조사권 남용을 우려해 반대 의견을 제출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기록열람권 신설’ 개정안은 별 이견없이 통과돼 추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인 면허대여 금지 규정도 신설된다. 그간 면허 대여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금지 규정은 없어 법안 정비가 필요해 왔다.

끝으로 공중보건의를 불법 고용한 의료기간에 대한 제제규정도 신설됐다. 앞으로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의료업 정지, 개설 허가 취소 또는 패쇄 명령을 받게 된다.

다만 의료법체계상의 균형을 고려해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해 재차 위반시 제제를 가하도록 하는 복지부의 수정안도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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