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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보름 남은 정기국회, 의료계 관심법안 점검

의료법·약사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 길어져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 9일까지 보름도 남지 않은 현재 의료계의 주요 제정법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연일 밤늦도록 심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26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 중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의료계 관련 제정법은 없었다. 지금까지의 심의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다뤄질 법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보건의료 분야 심의 시간부족…이유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복지위 법안소위는 연일 자정에 가까운 시간까지 심의를 했다. 특히 25일 추가로 열린 법안소위는 다음 날 열리는 전체회의에 의료법과 약사법 등 수정·보완 거의 완료된 개정안을 상정하기 위해 자정이 넘는 시간까지 심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이유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의 심의와 수정, 재상정을 반복했기 때문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서비스 규제 개선의 핵심인 경제활성화 관련 4개 법안 중 하나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을 꼽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통과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복지부와 여당은 통과에 힘을 쏟고 있지만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의 초석이 될 것이라는 야당 측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 의원들은 심의 때마다 모든 조항에 대해 지적을 계속했고, 복지부는 국회에서 즉시 수정안을 만들어 재상정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법안소위 기간 내내 반복됐지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은 통과…간호인력, CSO 리베이트 등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내용 중 간호인력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행 포괄간호서비스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로 정의하고, 공공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토록 의무화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서비스의 제공·확대 및 간호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앞으로 의료법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할 때는 의료기관의 개설지를 정관에 기재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일명 ‘CSO 리베이트 처벌법’도 통과돼 앞으로는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장에 의해 행위지는 경우와 경제적 이익 등이 의료기관과 약국에 귀속되는 경우도 처벌돼 리베이트 제공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다.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조사·분석 제도 신설 법안도 이미 심평원 등이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 마련 차원에서 통과됐다. DUR 의무화 법안은 강제 규정과 처벌규정이 삭제된 채 통과돼 의무화에 대한 의미가 퇴색됐다.

이밖에 공중보건의를 불법 고용한 의료기간에 대한 제제규정이 생겼으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환자기록열람권이 신설됐다.



◆시간은 없는데…심의할 쟁점 법안 산더미

복지위는 30일 법안소위를 열기로 하고 추가 심의를 계속한다. 이후 내달 1일이나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기국회 상임위 일정을 마무리 짓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기국회 종료일이 12월 9일이기 때문에 본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더 이상 추가심의 일정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30일 다뤄질 쟁점 법안을 살펴보면 우선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의 자격정지처분 시효기간 신설이다. 복지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전체적으로 합의를 마쳤지만 기한에 이견만 남아 있어 통과가 유력하다는 전언이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통과 가능성이 높다. 이미 한차례 심의를 진행한 특별법은 대표 발의자인 김용익 의원이 의원들이 지적한 조항을 다 삭제하고서라도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의미를 두고 일단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도 안경사법, 문신사법, 공중보건의 양성을 위한 국립보건의대 신설법, 의원급 의료기관 지원법 등의 제정법이 심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심의가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아 우선 심의할 가능성이 높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심의도 계속될 것으로 미뤄볼 때 앞서 언급한 제정법들의 통과에는 난항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