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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물리치료사協 강형진 “전문물리치료원 허가해 달라”

현 제도 문제 많아…재활치료 분야 발전 저해


물리치료사도 의사의 처방 하에 약사들이 약을 조제하는 것처럼 전문물리치료원 설립을 허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선진국형 재활치료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만난 대한물리치료사협회 강형진 보건정책위원장에게 한국 물리치료의 현황과 개선점에 대해 들어봤다.

우리나라 물리치료사는 2015년 현재 5만 5800여명의 면허취득자 중 3만여명이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과 대학, 산업체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중 90% 이상은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물리치료가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 내에서 행해지는 물리치료 행위만 보험수가로 인정되기 때문.

강형진 위원장은 “의료기사법에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아래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돼 있지만 의사의 지도가 차별화 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현상들은 의사들의 전공에 따른 질환의 전문성과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올바른 치료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측면을 생각하게 하지만 이는 심사평가 기준의 효율성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관이나 산업체 현장의 건강관리실에서 실시되는 치료행위는 일체의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환자발생과 그로 인한 치료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고, 복지관이나 장애인 시설, 노인장기요양원에서 촉탁의사의 처방으로 실행되는 물리치료 일체가 어떠한 경제적 재원도 창출해 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외국과 비교해보면 OECD가입국 중 의사의 지도하에 의료기관 내에서만 물리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과 한국이 유일하다.

2011년 세계물리치료연맹 자료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국가의 82%가 물리치료사 개업을 인정하고 있고, 개업인정국가 중 의사진료 없이 직접 치료를 인정하는 국가는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강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물리치료사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획일화된 전기치료나 단순 운동치료에 국한되는 동안 선진국은 헬스케어 시스템의 중요한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검사, 평가, 진단, 예후, 치료를 통해 결과를 내는 전문 의료인으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일한다는 것이 한국과 다른 점”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치료적 기술을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지대한 변화를 주고 특히 물리치료사를 돕는 보조치료사나 운동을 지도하는 트레이너, 사무행정직원 등 다양한 고용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강 위원장은 “그간 물리치료사협회의 수장들이 이런 불합리한 문제로 복지부의 문턱을 드나들었고 많은 국회의원들이 의료기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하고 파기돼 왔다”며 “이는 사회적 무관심과 직역적 이기심이 만든 결과”라고 말했다.

끝으로 “유독 물리치료만 의료기관에 잡아둬 물리치료사의 고용을 불안하게 하고 환자에게 양질의 물리치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현 제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물리치료사의 단독 개업을 허가해 의사의 처방을 받은 만성 통증환자나 근골격계 문제로 불편을 초래하는 사람들, 중추성 신경손상으로 장애가 있는 분들이 상태에 맞는 치료적마사지와 운동치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5만 물리치료사의 간곡한 기원”이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