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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부,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제주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서 허가여부 결정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주도에서 검토 요청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보건부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사업계획서 검토 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녹지국제병원은 제주도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개발중인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제주도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의 검토결과 △개설법인요건 및 투자의 실행가능성 등 검토 결과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고, △총 투자금액은 778억원으로 모기업인 녹지그룹으로부터 조달할 계획이며, △응급의료체계를 구비하였고, 의료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줄기세포 시술 등을 계획하고 있지 않으며, 제주도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감독 방안을 수립했으며, △아울러 제주도를 관광하는 중국인을 주된 대상으로 피부관리,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 시술을 하며, 병상규모 47병상, 의사 9명, 간호사 28명 등으로 운영 예정이라는 것이다.

보건부는 내국인의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병상규모․의료인․지리적 제한(제주도) 등을 감안할 때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건부는 제주도가 요청한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대한 ‘승인’ 결정을 조만간 제주도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기관 시설(건축)․인력 등 개설요건을 갖춘 후 제주도에 개설허가를 신청하게 된다.

제주도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법적요건 등을 심사한 후 의료기관 개설 허가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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