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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연명의료법 본회의 통과 환영

병상 수 확보, 질환별 말기환자 진료지침 개발 시급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가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연명의료법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12일 밝혔다.

호스피스학회는 “1965년 한국에 호스피스·완화의료가 소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50 여년의 시간이 지났다”며 “반세기의 역사 속에서 고통 속의 말기환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인간적인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들이 호스피스·완화의료의 이름으로 꾸준히 발전돼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금까지 개인적인 헌신에서 사회적인 관심으로 나아가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하는 제도화과정에 이르기 까지 그 대상은 아쉽게도 말기암환자에 국한돼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호스피스학회는 모든 말기환자들이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가능케 하는 법률적 근거마련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호스피스학회는 “다행히도 지난 1월8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암환자에게 국한돼 있던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 환자에게까지 확대 적용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에 대해 학회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이번 법률 제정이 의료진과 환자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임종과정의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기호흡기 착용 같은 연명의료결정에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돼 보다 이른 시기에 환자와 의료진이 연명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학회는 “연명의료 결정시 그리고 연명의료 결정 후에도 환자의 최선의 이익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편안하게 인간적인 삶의 마무리를 돕기 위한 법률제정의 취지를 살리려면 호스피스·완화의료기반 확대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일 수밖에 없다”며 “유예기간 경과 후 건강보험 급여를 전제로 이번에 대상 질환으로 포함된 질환들을 고려할 때 보다 적절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병상 수에 대한 새로운 추계와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며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말기환자 진료지침의 개발과 보급 등의 노력 역시 시급히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어 “법률 제정의 취지에 걸맞은 시행령 제정에 있어서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확대나 활성화에 불필요한 규제가 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1998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학문적 발전과 말기 환자의 삶의 질과 국민 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는 현재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 영양사, 자원봉사자 등의 다학제 전문가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관련 대표 학회”라며 “서비스의 질적인 표준화 및 관련 연구와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단절됨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서비스 모형개발과 제도정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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