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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응급피임약 적전분열 산의회 빨리 일원화돼야

20일 11개 지회 정상화 촉구…중립 대개협 26일 상임이서 논의


회장 선거 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는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박노준)와 새로운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의 일원화가 요구되고 있다. 당장 30일 눈앞으로 다가온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는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금년 상반기 중 ‘응급피임약 재분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이미 재분류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받은 상태이다. / 그런데 정작 만나서 정상화에 대해 논의해 보겠다던 양측 산의회는 지난 14일 서울고등법원 법정에서 만났지만 박노준 회장과 김동석 회장은 대화가 없었다. 산의회의 내분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다. 하지만 양측이 법정 다툼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어 시일이 소요된다. 양측은 각각 ▲명칭사용금지 ▲회장직무정지 등으로 항소, 서울고등법원에서 송사가 진행 중이다. / 당장 눈앞에 다가온 전국의사궐기대회 공문이 어디로 가느냐는 의료계 내에서 어느 쪽을 인정하느냐는 의미를 갖는다. 양측 산의회가 주장하는 내용과 의협 대한개원의협의회의 입장을 취재했다. [편집자 주]

양측 산의회는 최근 각각 의협과 대개협에 ‘내가 정통성이 있으니, 나를 인정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현재 산의회는 공문에서 “새 단체는 현 산의회와 다른 단체이다. 혼동과 착오 없기를 바란다. 개원의협의회 중 산의회를 대표하는 곳은 현 산의회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정통성의 근거로 새 단체에서 선출된 회장은 기존 1997년 ‘대한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로 시작하여 현재 ‘대한산부인과의사회’로 되기까지 1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산의회를 대표해서 선출된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지회에서 정관을 무시한 채 회장 직선제를 요구하며, △법적 소송을 통해 대의원총회 개최를 방해하고, △최고의결기구인 대의원총회를 마비시키며, △그동안 이뤄 놓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체를 전면 부정하며 △새로이 동일한 명칭의 대한산부인과의사회를 만들어 회장 선출을 강행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새로운 산의회는 공문에서 “회원이 선출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자격을 인정해주기를 바란다. 산부인과를 대표해야하는 경우나 관련 회의, 위원파견, 공문발송 등 회무를 본회와 협의해주기 바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 △전임 박노준 집행부는 이미 2015년 4월19일 임기가 이미 끝났으며, △자체 규정에 정해져 있는 회장선거 사유 발생 60일 이내 재선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6개월 간격으로 3번의 불법적 대의원총회를 시도하다가 가처분을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구 집행부에서 제기한 회원총회 개최금지 가처분이 회원총회 2일전 기각되고, 직선제 선거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명칭 사용 금지 가처분이 기각되어 법원에서도 새 집행부를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세력 과시도 한창이다.

이미 서울 경기 강원 등 거대지부가 회원 직선제를 주관하여 작년 12월29일 새로운 산의회 회장으로 김동석 후보를 선출한 바 있다.

이에 대응해 오늘(20일) 오전 중으로 현재 산의회 박노준 회장은 11개 지부와 함께 정상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다.

한편 의협과 대개협은 중립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하지만 입장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뉘앙스는 약간 다르다.

의협은 중립이면서도 대개협의 입장을 존중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개협은 오는 26일 상임이사회에서 양측 산의회 중 어느 곳을 인정하느냐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상임이사회에는 현 산의회 박노준 회장과 새 산의회 김동석 회장이 참석한다.

◆ 양측 정상화 명분엔 ‘공감’…3년 후 직선제 회장 선출 ‘이견’

정상화가 되려면 양측이 함께 새 회장을 뽑으면 된다. 이 원칙에는 양측이 동의한다. 하지만 방법 우선순위에 있어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박노준 회장은 “먼저 서울 등 3개 지부가 △임시회원총회를 열어 중앙회 파견 대의원을 선출한 후 △중앙회 대의원총회에서 대의원들이 회장을 선출하고, △직후에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고, △3년 후에 직선제로 회장을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동석 회장은 “중앙회 임시대의원총회가 열린다면 △먼저 직선제로 정관을 개정하고, △그 즉시 정관의 효력을 발생시켜 △당장 회원들이 회장을 직접 선출해야 한다. 3년을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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