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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전공의특별법 위에 군림하는 보건부 관료

새해 벽두에 전공의특별법과 관련, 보건복지부 관료가 ‘전공의 수련 관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는 기존대로 대한병원협회에 위탁해 수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 이후 대한의사협회가 반대하는 성명을 낸바 있고, 이해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연이어 2차례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있다.

사실 보건부 관료가 한 말은 앞으로 구성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할 수 있는 말이었다. 위원장도 사전에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의결이 되면 할 수 있는 말이다.

작년 말 시행된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다.

이처럼 독립적 지위에 있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통해 전공의 수련 관련 병원 신임평가 업무 또한 다루게 되는 것이다.

전공의특별법은 수련환경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즉 그동안 신임평가 업무 위탁의 근거가 됐던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보다 우선한다.

그런데 보건부 관료는 아직도 이 규정이 유효하다고 생각한 것일까? 아니면 신임평가 업무를 병협에 맡기는 것이 보건부 관료로서 추진해야 할 중요 국정과제라고 생각한 것일까?

이 관료는 전공의특별법과 관련,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것 같다.

신임평가 업무에 관한 사항은 이제 보건부에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 넘어 갔다. 위원회에 맡길 일이다.

이 관료가 전공의특별법에서 보건부가 할 일을 고민했다면 아마도 새해 벽두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위해 국회는 물론이고 관계부처를 설득하여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할 거다’라고.

아마도 이런 태도가 전공의도 돕고 병원도 돕는 것일 거다.

병원협회는 민간위탁 형태의 국내 전공의 수련제도 하에서 연간 7,000∼8,000억원에 달하는 전공의 수련비용을 온전히 전국의 수련병원들이 부담하면서 전문의를 양성 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전공의특별법 제3조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가 할 일을 정해 놓았다. 선언적 의미이지만 재정을 확보하라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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