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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보건부,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 ‘강화’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시정조치 및 제재처분


보건복지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 조성·확산 등을 위하여 적극 협력한다.

이들 협력기관은 25일 오후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에서 올바른 의료광고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실천을 다짐하는 협약식을 체결, 1월말부터 본격적인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보건부는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의료단체와 함께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가동하여 의료계 내부의 자정 노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3개 의료단체는 의료광고 사전심의업무 이외에 사후 모니터링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해 왔다.

최근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의료법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 포털 등에서 의료광고를 할 때 사전심의 없이도 광고를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거짓ㆍ과장광고를 사전에 거를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졌다.

이로 인해 의료법상 금지된 의료광고가 증가하여 국민의 의료선택과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지난 1개월간 보건복지부와 서울특별시, 서울지방경찰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건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시민모임은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했다.

단기적으로 1월말부터 의료광고 사후 모니터링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의료광고가 많이 이루어지는 인터넷 매체, SNS, 지하철 등 교통수단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다. 거짓ㆍ과장 광고, 심각한 부작용 미표기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를 적발한다.

이후 위반의 경중ㆍ고의성 등에 따라 시정조치 및 의료법ㆍ관계법령에서 정한 제재처분을 할 계획이다.

현재 각 의료단체는 의료기관의 자율 신청을 받아 의료광고가 의료법상 금지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미리 확인해 주고 있다.

의료기관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받음으로써 의료광고의 법 위반소지를 미리 걸러낼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검증된 의료광고를 보는 효과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인터넷 매체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 근절을 위해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광고·법률 전문가, 의료단체,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과 ‘의료광고 제도개선 전문가 TF’를 구성하여 의료광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

오는 1월28일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헌재 위헌 결정 취지를 반영하고 국민들에게 올바른 의료광고가 제공될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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