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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상급종병의 U-헬스 원격의료의 법적 ‘구멍’

환자동의·無비용, “의료법 위반 아냐” vs 의료전달체계 왜곡, “회송해야”


지난 27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위 사진)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에 대해 브리핑했다.

정진엽 장관이 원장으로 있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당일 U-헬스 당뇨케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환자가 각 가정에서 측정한 혈당 데이터를 자동으로 병원에 전송하고, 의료진이 이를 평가한 후 맞춤형 형태의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작년에 발표하기도 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이 하고 있는 U-헬스(아래 그림 참조)는 의료법 위반은 아닐까?



현재 의료법 제34조는 ‘의료인은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가능하지만 의사 환자 간 원격진료는 금지하는 규정이다.

지난 2014년 4월2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 다음날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인 의료법 제34조 개정안 중에는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도 상급종합병원인 분당서울대병원은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할 수 없다.

그러면 분당서울대병원의 당뇨케어 U-헬스는 의료법 위반일 수 있다.

이에 대해 분당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우리 병원의 차세대 U-헬스 당뇨케어 시스템은 △환자의 동의하에 △데이터 축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이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수가도 없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협 강청희 상근부회장은 “연구 목적 사업이 아닌 수익증진 환자유치 차원에서 진행된다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부회장은 “분당서울대병원처럼 상급종병들이 하고 있는 만성질환자에 대한 U-헬스는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하게 된다. 당뇨 등 만성질환자에 대한 환자 관리는 1차 의료기관이 해야 한다. 의원급으로 회송해야 한다.”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목적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보면 회송하는 게 맞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전화 통화에서 보건복지부 이승은 사무관은 “분당서울대병원의 U-헬스는 연구 목적의 시스템 개발이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의료전달체계를 왜곡할 거라는 의협의 우려에 대해서는 상급종병이 당뇨 등 경증의 만성질환자를 고집할 실익이 없을 거로 봤다.

이승은 사무관은 “당뇨 등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서비스가 행정비용증가 등 상급종병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다. 일부 상급종병이 하고 있는 U-헬스 서비스가 실제로 계속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보건부가 재작년 4월2일 국회에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에도 당뇨 고혈압 등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경증 만성질환자의 △지속적 관찰 △상담 교육 △진단 및 처방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할 수 있고, 병원급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승은 사무관은 “진료의뢰·회송 시범사업에 43개 상급종병 중 35곳이 신청했다. 앞으로 만성질환자가 경증일 때 의원급으로 회송하는 게 상급종병에 유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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