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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적극적 반대

서울시醫,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관련 성명서 발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과 관련, 의사들에게 자율 징계권을 이관하기보다는 기존 의료인 면허 신고제에서 의사만을 대상으로 신고요건을 강화하는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이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8일 발표했다.

성명서에서 서울시의사회는 보건복지부가 ‘의료인 면허신고 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전문의 자격번호 및 과목, 의사 면허 신고서’ 등을 언급하는 등 실제로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진료행위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진단치료 경험 조사 정의와 범위 규정의 어려움, 의료법령 위반으로 인한 행정 처분 및 징계 신고는 이중 처벌의 위험성 존재, 성범죄 관련 형선고 여부는 최소 침해 원칙 위배 우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추진되는 동료평가제도는 의사간의 상호감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적절치 않음 등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인 면허제도 개선방안 내용 중에서 사실상의 의사면허 갱신제로 남용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는 "정부의 역할은 의사들에게 자율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말로만 자율 징계권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징계권 전체를 타 전문 직종과 마찬가지로 대한의사협회에 완전히 이관하던지 정부가 타율적으로 면허갱신을 추진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했다.

의협에게는 자율징계권 전체를 이양 받지 않은 다면 이번 면허개선방안에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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