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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윤리위에 복지부 참여는 독립성 훼손

면허관리제도 개편 방안 포함…의협 스스로 자결원칙 포기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 위원으로 보건복지부 추천 인사를 추가 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환자안전을 위해 의료인 면허관리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까지 관여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및 면허신고제도 실효성 강화 등 면허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오늘(9일) 발표한다.

이미 의료계 내에서는 동료평가제 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의협 윤리위원회 위원 구성에 복지부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도 뒤늦게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부는 ‘의료인 면허제도개선협의체’에서 의료인단체의 실질적인 자율징계 제고 차원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를 활용하여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협회로부터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운영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의료계 반대편에서는 “중앙윤리위원회가 건전한 의도의 양양·의권 정립·의료 환경과 사회 윤리 조성 등 전반적인 회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그럼에도 의료인 면허제도의 자율징계 목적으로 위원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면허제도 개선을 이유로 의협의 정관에 명시된 중앙윤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고유 추천권까지 관여하려는 데 대한 우려이다.

면허제도를 개선하는데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반드시 복지부가 포함되어야 할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중앙윤리위원회에 복지부가 관여하면 독립성을 훼손하다는 것이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가 위상을 갖고 실질적인 자율징계권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하지만 의료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까지 포함시켜 의협 스스로의 자결원칙에 어긋나는 논의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제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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