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0 (토)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사에게 불법 권하는 복지부

6일 평일 진료비 받아라?…의료계, 담당자 처벌 촉구

임시공휴일인 56일 평일 진료비를 받도록 한 복지부를 의료계가 성토하는 분위기이다.

 

28일 보건복지부는 오는 56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예약환자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들이 평일 진료비를 받아도 된다고 밝혔다. 즉 진료비 할인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의사들이 복지부가 의료기관의 불법을 조장한다며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현행 의료법 제273항에 의하면 진료비의 면제나 할인 행위는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 88조에 따라 처벌 받는다. 진료비 할인은 환자 유인행위 등에 해당된다.

 

현행 법령대로 휴일에는 가산된 진료비를 내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누구보다 법을 수호해야 할 복지부에서 단지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먼저 나서서 의료기관의 불법을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료혁신투쟁위원회는 28일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 불법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복지부의 행정행위와 관련자들에 대해 엄중한 조치를 요구했다.

 

의혁투 최대집 대표는 이런 불법적 행위를 조장하고 있는 것은 국가 기능의 정상적 운영과 관련,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부도덕하고 위법한 행정 행위이다. 즉각 이 방침을 철회하고 실무입안자를 공개하고 징계하여야 한다. 복지부 장관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제라도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국민에게 알리고 법치 세워야

 

좌훈정 전 대한의사협회 감사는 전국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의사들도 쉴 수 있다. 하지만 국민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의료기관의 특수성상 진료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좌훈정 전 감사는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법을 적용해야 한다. 정부가 법을 명확하게 적용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좌훈정 전 감사는 앞으로 1주일 정도 남았으니까. 임시공휴일에는 진료비가 가산된다고 국민들에게 고지해야한다. 예약 환자의 경우엔 그날 진료가 어려우면 예약을 연기하면 된다고도 고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협도 복지부의 부당행위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좌훈정 전 감사는 “12만 의사들을 대표하는 의협은 즉시 성명서를 배포하여, 복지부의 꼼수를 지적하고 담당자의 문책을 요구해야 한다. 아울러 56일 진료시 공휴가산을 제대로 받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될 수 있음을 천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8일 복지부 방침을 접한 의사 중에는 각자도생하는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평일 진료비를 받으면 당일 손해를 보지만 환자를 유인할 수 있다. 반면 가산 진료비를 받으면 불법은 아니지만 환자들은 그 의료기관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갖게 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복지부와는 다른 정책 방침을 밝혔다.


5월6일 임시공휴일에는 금융기관이 쉬는 만큼 거액이 필요한 경우 미리 인출하거나, 인터넷뱅킹의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해야 한다고 고지했다. 


복지부도 임시공휴일에는 진료비가 가산되고, 진료예약을 연기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리는 게 행정의 정도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