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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9대 마지막 임시국회, 어떤 법 최종 통과할까

의료인 공소시효, 분쟁조정 강제개시 등 주목

19대 국회 임기가 한달남은 시점에서 마지막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는 내달 19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끝으로 종료된다. 19대 국회에 상정돼 계류 중인 모든 법안들의 자동폐기를 의미하는 것. 본지는 최근 법사위와 복지위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분야 개정안들을 살펴봤다. [편집자 주]

 

사실상 마지막 복지위, 의료인 공소시효 등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했다.

 

20대 국회에 입성하지 못하는 위원이 다수인 현재 복지위의 분위기상 추가 회의 개최의 동력은 많이 상실됐다.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 절차를 고려할 때 사실상 이날 일정이 19대 국회의 마지막 복지위 소관 법률을 심사였다.

 

통과 법안들을 살펴보면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공소시효를 도입하는 개정안이 가장 관심을 끈다.

 

박인숙 의원이 제출한 원안은 모두 5년으로 공소시효를 두자고 했지만 최종 수정안은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 거짓부당 청구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했다. 또 공소 제기일부터 재판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의료법인 간 합병근거를 마련한 이명수 의원의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의료법인 해산 사유로 '타 의료법인과 합병해 소멸할 때'를 명시해 의료법인 간 인수합병 근거를 마련했다.

 

법사위, 쌓여있는 복지위 소관 법안 처리에 안간힘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번 임시국회 상임위 가운데 가장 먼저 소집됐다. 새 안건을 상정해 법안을 처리하게 될 여타 상임위와 달리 법사위는 지난 임시국회에서 심사조차 못한 타상임위 법안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28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10건의 복지위 법률안은 심사했다.

 

이날 쟁점 법안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개정안으로 사망 및 중상해 의료사고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강제로 조정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의료인들에 대한 지나친 권리 박탈이라는 지적과 함께 조정을 강제로 하는 것에 대한 법 체계상의 문제 등을 주장했고, 통과에 동의하는 의원들은 현재 조정신청률과 건수가 낮은 점, 의료인·소비자 양측 모두 득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결국 신해철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과 함께 2소위에 회부하지는 않고 전체회의에 계류시켜 다시 논의키로 했다.

 

한편 27일 법사위 2소위를 통과한 의료인 폭행방지법명찰의무화법’, 전체회의 계류 중이던 보건의료발전계획에 지역별 병상 총량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등도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