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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노인건강마일리지·건강백세운동교실 중복사업 아냐

건보공단, 유사성 있지만 성격 자체가 달라 강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일 노인건강마일리지 사업과 건강백세운동교실 사업이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 진행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반박했다.


건보공단은 배포자료에서 “공단은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해 운동을 통한 신체기능 저하 방지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 2005년부터 ‘건강백세운동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며 “공단 외에도  노인회, 복지관, 체육회, 보건소 등에서 이와 유사한 목적의 노인 대상 경로당 운동프로그램을 운영해 각 기관들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진행한다는 중복 논란이 있어 왔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단은 제2차 국가치매관리종합계획(2013~2015)의 정책과제에 따라 기존의 ‘시키는 운동’에서 ‘자발적인 건강생활’을 촉진할 수 있고, 또한 개별적 사업 주체들이 모여 중복논란을 불식하고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운영체계를 확립해 보다 많은 노인들에게 효과적인 운동 및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노인건강마일리지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6년 현재 건강백세운동교실은 공단 178개 지사 4171개소에 개설돼 약 147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마일리지 시범사업에는 약 10억원의 예산이 별도로 투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


공단은 “노인건강 마일리지 사업은 지역운영위원회 운영을 통해 운동시설의 중복을 피하고 있다”며 “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공단이 주체가 돼 보건소, 복지관, 체육회, 노인회 등 노인건강운동프로그램 제공 주체들이 지역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인 것”이라고 밝혔다.


설명에 따르면 지역운영위원회는 각 주체들의 사업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대상을 조정하고, 운동 횟수가 부족한 기관에는 강사료를 추가 지원해 운동 횟수를 늘려주고 있으며, 운동 외 비만, 영양, 금연, 절주, 식습관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추가 운영하면서 노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마일리지제도도 도입하고 있다.


즉 운동이 포함돼 있어 유사성이 있으나 중복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


공단은 “마일리지 시범사업은 자발적 참여유도를 위한 마일리지 도입,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한 중복 회피와 수혜대상의 확대, 노인건강 사업의 효과 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형태의 시범사업”이라며 “노인운동이라는 측면에서는 유사성이 있고, 시범지역에서는 백세운동 참여자가 마일리지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중복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사업자체가 중복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