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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강서구청의 한의협 용도변경 허가는 ‘불법조장’

회관 내 현대의료기기 교육검진센터 가동하면 법적대응 할 것

대한한의사협회가 회관 건물 1층에 현대 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를 개설할 의도로 강서구에 회관 용도변경을 신청한 바 있으며, 최근 승인이 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한의사협회는 이와 관련, “한의사가 불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준 격이다.”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한의협이 교육검진센터를 가동하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4일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승인 관련 유권해석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의협은 한의협의 탈법적 무법적인 현대의료기기 사용 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어떤 입장으로 대처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한의협이 회관 내 센터 운영을 통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시도할 경우 의협은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라고 다짐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 3월 강서구청을 항의방문해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을 허가해선 안된다고 강력히 건의했었다. 보건복지부에는 한의협 회관 용도변경 신청 관련 유권해석을 요청한바 있다.

 

의협은 한의협 용도변경의 궁극적 목적이 국민건강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이 점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고 끝내 허가를 내준 강서구청 측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강서구청이 당사자 합의 정신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의협의 항의방문 당시 강서구청 관계자가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므로 두 입장을 최대한 들어본 후 결정할 것이다. 의협과 한의협이 원만하게 합의할 때까지 일방적인 허가는 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서구청이 두 단체의 원만한 합의없이 허가해준 것은 국민건강권을 대변하는 의협 입장을 존중하지 않은 처사이다.”라고 지적했다.

 

용도변경도 현행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행법상 불법적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건축법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써 의료시설이 아닌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 및 검진센터를 설치하는 행태는 의료법 제27조제1(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위반이다. 명백한 불법행위이며, 행정당국의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회관 내 교욱센터는 한의협 정관에도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목적으로 회관 용도변경을 통해 교육검진센터를 개설한다 하더라도 한의협 정관에는 의료업 수행이 명시돼 있지 않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개설과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