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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회비 3년 미납자, 안내문 받은 후 반응은?

회비 안내고 큰소리치기도…사각지대 해소‧행정착오 시정 ‘효과’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5일 작년까지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회원 38,122명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

 

27일 현재 3년 연속 미납 회원들의 반응은 3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전화가 제법 오고 있다. 반응이랄까? 나타나는 현상은 대충 3가지이다.”라고 말했다.

 

의협 관계자는 회무에 불만이 있는 경우 그 나름의 불만을 토로 한다. 한편으로 그동안 납부안내문을 어느 이유 때문인지 못 받은 경우도 있었고, 이미 납부했다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3년 연속 회비를 미납한 38,122명에게 독려 안내문을 보낸 것은 30여년 만에 있는 일이다.

 

의협은 안내문에서 회비는 보험수가 협상결정, 의권보호를 위한 대국회대정부 활동 등에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의협의 회원권리보장 및 회원서비스9가지에 대해서도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 대의원 피선거권 및 선거권과 위원회 위원위촉 및 포상 자격 정부 위원회 및 포상 등 추천 자격 최신 의료정책 및 제도에 대한 신속한 정보 서비스 “KMA 콜센터이용한 다양한 회원민원 서비스 홈페이지 상담실의 법률노무세무 상담서비스 연수교육 등록비 감면 혜택 서비스 홈페이지 “KMA 교육센터사이버 연수교육 서비스 대한의사협회지의협신문 등 간행물 제공 서비스 금융대출 등 협회가 운영하는 다양한 회원복지 서비스 등이다.

 

의협은 안내문 발송 이후 회비 납부율의 변화를 분석하고, 비용효과를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의협은 회비 납부 대책의 일환으로 납부 회원에 대해 감사의 서신문을 발송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