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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가짜 당뇨약 한의사, 최대한 징계 처할 것”

한의사 회원이라도 국민건강 해치는 행위는 엄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중국에서 들여온 불법의약품을 원료로 가짜 당뇨약을 제조한 한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보건복지부에 면허정지를 비롯한 최대 수위의 징계를 요청하는 등 국민 건강을 해치는 비도덕적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한의사 회원이라 할지라도 일벌백계로 엄단할 뜻을 30일 밝혔다.


한의원 원장 A씨 등 한의사 3명은 2005년부터 올해 1월까지 중국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 원료와 사용기한이 최대 3년 이상 지난 한약재, 식품재료에 사용이 금지된 숯가루를 섞어 불법의약품 3399kg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구속·입건 조치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불법의약품을 제조·판매한 한의사 회원에 대한 구체적인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즉시 윤리위원회 제소를 포함해 협회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의협은 “이번 사안은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결코 해서는 안 될 중차대한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한의사 회원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국민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협회 차원에서 엄벌에 처하는 강도 높은 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