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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 합의사항 존중하라”

치협 30일 성명서, 어떠한 타협도 거부할 것 천명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통합치의학과 1개의 전문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의 정부의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치협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치의학과 1개의 전문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치협은 “이는 지난 1월 30일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며 “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총회에서 합의된 의결사항은 존중돼야 마땅하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흔들고 관련 협의체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부는 치과계의 분열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치과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며 “또 누구보다 능통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 우리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중의를 최대한 존중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끝으로 “만일 이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과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성  명  서


정부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치과계 합의사항을 존중하라!


최근 보건복지부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개선하겠다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3만여 명의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계의 중의(衆意)를 무시한 채, 정부가 입법예고한 동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동 입법예고안에는 통합치의학과 1개의 전문과목만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지난 2016년 1월 30일(토)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이루어진 5개 전문과목 신설에 대한 치과계 내부 합의와 전적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대의원총회는 치과의사를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동 총회에서 합의된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마땅하며, 결코 타협이나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 관련 입법예고안에 대하여 반대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조속한 이행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치과계 합의사항을 도외시한 정부는 치과계에 공개 사과하라.
치과계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호언장담하던 정부가 그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무책임하게 파기한다는 것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 정부의 역할과 크게 벗어나는 행위이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를 흔들고, 치과의사전문의제도 관련 협의체를 파국으로 치닫게 한 정부는, 치과계의 분열 조장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치과계에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2. 치과계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적극적 반영하라.
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전체 치과계의 결정이며, 우리 치과의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어떠한 정책이든 100%의 총의를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므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우리는 다수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정부는 설령 치과계 내부 합의 사항과 일부 다른 견해가 있더라도, 치과의사전문의제도에 대하여, 누구보다 능통하고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인 우리 치과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한 중의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시행을 위하여 치과계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만일 이를 존중하지 않고 계속해서 치과계의 분열을 조장한다면, 우리는 치과의사전문의제도와 관련한 행정당국의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국민감사청구” 및 “국민신문고 청원”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 5. 30.(월)
대한치과의사협회 임원 및 대의원총회 의장단 일동


회      장   최남섭      의      장   염정배      부  의  장   임용준
부  회  장   안민호      부  회  장   박영섭      부  회  장   이지나
부  회  장   박준우      부  회  장   마경화      부  회  장   김종훈
부  회  장   김영만      부  회  장   허윤희      부  회  장   권태호
부  회  장   정  진   
총 무 이 사   이성우      치 무 이 사   강정훈      법 제 이 사   이강운
학 술 이 사   김철환      국 제 이 사   정국환      재 무 이 사   김홍석
공 보 이 사   이충규      군 무 이 사   최치원      자재/표준이사   강충규
보 험 이 사   박경희      정보통신이사   김범준     기 획 이 사   송민호
대외협력이사   김소현     문화복지이사   이성근     홍 보 이 사   박영채
홍 보 이 사   이정욱      수련고시이사   김수관     경영정책이사   기세호
정 책 이 사   박상현      감       사   우종윤      감       사   이해준
감       사   박종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