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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이왕준, 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 될까 의문

고발자·의료기관 내부보고 더욱 기피 우려

명지병원 이왕준 이사장이 환자안전법 시행을 약 2개월 앞둔 상황에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왕준 이사장은 3일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춘계학술대회 ‘환자안전법의 실체’ 심포지엄에 발표자로 나서 ‘환자안전법 시행 관련 예상되는 문제점’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이 이사장은 강연에서 환자안전사고 자율보고 활성화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그는 “환자안전법 시행을 위해서는 환자안전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사고 보고에 대한 준비가 우선 고려돼야 한다”며 “현재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내부보고체계조차 생소한 의료기관이 많은 현실에서 자율보고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내부보고체계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보고와 연계할 경우 내부보고조차 더욱 기피할 우려가 예상된다는 것.


이 이사장은 “또한 환자안전사고보고서의 검증 확인을 위해 요구받은 자료를 해당 의료기관에서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노출될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내부고발자라는 낙인이 찍히거나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울러 자율보고 활성화를 위해 보고를 강제화할 경우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에 대해 노력하고 있었던 의료기관마저도 위축시킬 것”이라며 “환자안전 정보 축적을 위해 자율보고 활성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 이사장은 환자안전전담인력 확보, 환자안전 관련 교육 실시 등을 환자안전법 시행시 예상되는 점으로 꼽았다.


이 이사장은 “환자안전 전문인력의 확충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경영 환경이 어려운 중소병원에서 요건을 갖춘 인력을 구하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며 “인력을 어렵게 배치하더라도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책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정부지원 방안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에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간호등급) 적용에 환자안전전담인력 포함, 의료질평가지원금의 환자안전 평가지표에서 환자안전전담인력 구성 여부 확인 및 인력 수에 따른 추가 지급 등을 제시했다.


이 이사장은 환자안전 관련 교육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전담인력 교육 예산을 사전에 확보해야 하며 교육기간동안 약 2~3일간의 대체인력도 준비해야 하는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환자안전전담인력의 업무범위는 전문적이면서도 광범위하다. 형식적인 교육보다는 이론과 실습, 현장 경험과 훈련이 가능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질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이 이사장은 “정부는 환자안전 문화가 정착되고 법 제정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이고 실질적으로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과 시설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의료기관에만 이행 부담을 모두 떠넘기는 것은 지양돼야 한다. 환자안전의 울타리 확보를 위한 정부, 의료계, 시민단체가 각각 해야할 역할과 제도적 지원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