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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공의 교과과정에 의료윤리 가정의학과 첫 도입

예전부터 해온 것 명문화…리베이트 등 실제 상황 대처 능력 함양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 고시에 가정의학과 전공의를 대상으로 하는 의료윤리교육이 처음 규정됐다.

 

10일 보건복지부 및 대한가정의학회 등에 따르면 최근 고시에 대한 의견수렴에 이어 지난 517일 고시가 발령됐다.

 

고시에 따르면 가정의학과 전공의들은 3년의 수련기간 동안 의료윤리교육을 연 1회 이상 받도록 돼있다.

 

정유석 교수(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료윤리학교실)가정의학과는 이미 6년전부터 자율적으로 학회 때마다 의료윤리교육을 해왔다. 이번 고시의 의미는 자율적으로 해오던 것을 강제화 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의대생들도 의료윤리교육을 받는다. 하지만 전공의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나의원 사례, 리베이트 문제 등과 같은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 의대생시절에 배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공의 의료윤리교육은 환자를 대하는 태도 등 실제상황에 대응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전공의 의료윤리교육이 정식 교과과정으로 정착되는 데 가정의학과가 첫 삽을 뜬 셈이다.

 

의료윤리교육 규정은 시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즉 전공의들이 의료윤리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수련 교과과정에 의료윤리교육이 들어갈 정도로 그 중요성이 인정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공의 의료윤리교육 초음파교육 등 교과과정 명문화는 시대 흐름의 반영


이런 점에서 내과 전공의 2, 3년차의 초음파 교육 강화도 의미를 갖는다.

 

청진기를 대체하는 초음파 교육을 일부 전공의들이 자율적으로 학술행사장에서 받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 고시된 내용을 보면 전공의 수련 기간 중에 각종 초음파검사 (, 복부, 관절, 갑상선 등)참여 50건으로 명확화 했다.

 

각종 초음파검사 참여는 수련기간 동안 대한내과학회 지정 수련병원에서 시행하는 초음파 검사에 참여하거나, 대한내과학회가 인정하는 초음파관련 교육에 2회 이상 참석하는 것이다.

 

심초음파검사는 기본적으로 수련병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검사법으로 검사에 참여(참관, 시술)하거나 혹은 주요 심장질환의 심장초음파 영상 판독에 관한 교육(각 수련병원 자체 교육 프로그램)을 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517일 고시하면서 이날부터 1년차 전공의에게 고시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2년차 이상 전공의의 경우는 불이익이 없고, 교육적 효과가 기대되는 경우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