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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원격의료는 의료복지 실현의 디딤돌 될 것”

의료계·소비자, 충분한 사회적 논의 더 필요하다 주장

환자-의사간 원격의료 허용 추진에 대해 의료계와 소비자단체가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쏠림현상 및 의료영리화는 없을 것이며 원격의료가 의료복지 실현에 디딤돌이 된다는 생각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2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회의실 202호에서 ‘원격의료제도의 바람직한 추진 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의료계와 소비자, 정부측 관계자 등은 원격의료 추진에 대한 각계의 입장을 전달했다.


의료계와 소비자는 원격의료 허용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해 당장 도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이용민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료접근성이 열악한 도서지역 등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지의사나 간호사의 중재하에 원격으로 환자를 진료하도록 기존 의료법 내에서 의사-의료인간 원격의료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는 원격의료 차원의 원격 모니터링 위주의 접근보다는 기존 만성질환자 관리를 맡고 있는 동네의원들이 자신들의 단골 환자와 동네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돼 서비스를 적극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소장은 “원격의료를 의료의 본질을 벗어난 경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며 실제 제대로 된 원격의료는 그만한 기대 수준을 만족시킬 만한 수요가 없다”며 “성급하게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일부 관련 기업의 배만 불리게 되고 피해는 결국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로 돌아가게 됨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이를 위해 정부당국은 충분한 재정을 지원하고 의료계와 함께 관련시스템 구축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도서지역 원격의료도 좋지만 현장에서는 병원선 한척, 응급헬기 한대가 더 요긴하고 혈압, 당뇨 자동전송도 좋지만 단골원장님 잔소리가 더 정겨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시민모임 황선옥 상임이사는 “원격의료는 대면진료의 제한적인 보조수단으로 활용돼야 하고, 원격화상 투약기 도입은 안전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또한 원격의료는 의료비를 인상시키고 공공의료 서비스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황 상임이사는 “의료관련 제도의 부작용은 만일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함으로 성급히 추진해서는 안된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완벽하게 막아내기에는 실효적이지 못하며, 의료전달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제도라는데 공감하지 않으며, 원격의료 수가 신설은 사회적 논의나 의료수렴과정 없이 건정심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는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보다 시급한 것은 남아도는 의사가 필요한 곳에 갈 수 있도록 격오지 수가의 신설, 의료장비 조달 등 제도정비와 ‘(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구축 등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의료제도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당부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원격진료가 허용되는 환자의 범위를 의원과 병원급으로 구분한 부분을 지적했다.


김 법제이사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 중 병원급은 의원급에 비해 대상환자가 제한되고 있다”며 “이는 환자선택권 제한 및 효과적 진료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원칙적으로 의원과 병원의 차이를 두지 않고 원격의료를 제공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자 측면에서 봐도 환자의 거주지나 기존에 선호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질병 보유여부 및 상태 등을 고려해 환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김 법제이사는 “또한 효과적 치료 측면에서, 원격의료의 대상이 되는 환자군 중 개별환자의 질병명 및 중증도 등에 따라서 보다 적합한 진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달리 도출될 수 있다”며 “구체적인 경우나 사유를 배제한 채 단순히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구분해 원격의료를 제공토록 할 경우 환자에게 보다 적합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제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의견에 대해 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 등 의료복지 실현과 1차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건훈 기획제도팀장은 “정부는 2차례에 걸쳐 도서벽지 주민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군부대, 원양선박, 교정시설 등 특수지에 대해서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임상적 유효성, 환자 만족도, 복약순응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를 보였다”고 말했다.


김건훈 팀장은 보안문제와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는 상세한 표준가이드라인 설정 및 이의 준수를 통해 우려를 해소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팀장은 “2차 시범사업에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 및 ‘보안기술가이드라인’에 따라 51개 항목의 보안기술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이에 따라 보안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했다”며 “또한 대면진료를 보완해 경증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의료법 개정안도 주기적 대면진료를 의무화해 원격진료가 대면진료의 보완수단임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술적 안정성 부문에서 식약처의 유헬스 의료기기 기준을 통과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 기기적 오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팀장은 원격의료 허용시 동네의원 도산이 우려된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가능하므로 동네의원이 몰락하거나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쏠릴 우려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법 개정안에서도 고혈압·당뇨 환자의 재진 및 모니터링 등 만성질환 관리를 중심으로, 사전에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해 환자를 잘 아는 동네의원에서 하는 경우에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며 “병원급 이상은 군·교도소 등 제한적 경우에만 허용한다. 오히려 동네의원 중심의 만성질환 상시 관리체계가 구축돼 일차의료 활성화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 팀장은 “주요 선진국은 의료이용의 불균형 해소, 환자의 편의성 증진,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관리 등의 목적으로 정부가 원격의료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며 “원격의료의 수혜자는 노인·장애인, 도서벽지주민 등 취약계층으로 원격의료는 의료복지 실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