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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다’ 녹취보다는 ‘할 수 있다’ 회의록 인정키로

서울시의사회 의장단‧전문위원 회의, 다음부터 잘하자 넘어가

서울시의사회 의장단전문위원회의가 회칙 논란과 관련, 녹취보다는 회의록을 인정키로 했다. 지난 일은 그대로 두고 다음부터 잘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전문위원 13인 중 12인이 참석한 지난 21일 회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회칙 문제에 대해 논의했는데 이같은 의견이 많았다.

 

앞서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201532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제20조 의협파견대의원 단서조항으로 고정대의원은 의장 1,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개정했다.

 

그 이후 제20조 의협파견대의원 단서조항은 작년 10월경 고정대의원은 의장 1,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할 수 있다.’로 의결과정 없이 변경됐다.

 

이와 관련 모 의료전문지는 금년 6월초부터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한다할 수 있다로 변경된 과정과 문제점을 기사를 통해 지적했다.

 

21일 열린 회의에서 이 부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나, 다음부터 잘하자는 것이었다.

 

이 사안의 문제점은 작년 3월 정총에서 한다로 의결했는데 작년 10월에 할 수 있다로 변경한 것전문지들도 당시 한다로 기사를 썼고, 녹취에서도 한다인데 바로잡지 않는 것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신민호 전 의장이 금년 4월 의협파견대의원이 된 것 3가지이다.

 

22일 주승행 의장은 전화통화에서 회의에서는 누가 녹음했는지 모르는 녹취를 인정하기 보다는 서울시의사회 직원이 기록한 회의록을 인정하는 의견이 대부분 이었다.”고 전했다.

 

전문지들도 한다로 기사를 게재했고, ‘한다로 녹음된 녹취록도 있다. 그렇지만 21일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녹취를 인정하지 않고, 회의록을 인정한 것이다.

 

주승행 의장은 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단전문위원 회의는 의결기구가 아니다. (회칙 20조 단서조항 관련 사안을 결정하려면) 임시대의원총회를 해야 한다. 하지만 21일 회의에서는 대의원 1인의 문제인데 임총을 열기보다는 회의록을 인정하자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녹취도 하고 잘 하겠다는 것이다.

 

주승행 의장은 창피스러운 것은 100년 전통의 서울시의사회가 녹취를 안 한 다는 것이다. 당연히 녹취할 줄 알았는데 안한다고 한다. 조그만 동창회에서도 회의하면 녹취한다. 21일 회의에서는 다음부터는 녹취하라고 결의했다. 다음부터 잘하자는 것이다. 내 임기 중에 많이 발전시켜 놓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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