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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원격의료 범위 확대 개정안 발의

22일 국회 제출, 기존 입법예고 안과 동일

정부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 획대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종전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원격의료를 하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일정한 시설과 장비를 갖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해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끝으로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 진료를 함께 하도록 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개정안의 내용은 기존 복지부의 입법예고안과 동일하다.


복지부는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있는 환자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 등에게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산업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