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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면역항암제 요양병원 말기암환자 비급여 처방 글쎄?

독성관리 가능한 협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사용해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요양병원의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의 비급여 처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요양병원의 말기암환자를 대상으로 한 면역항암제 비급여 처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대해 "항암제는 효능과 함께 부작용을 고려해서 치료방법을 결정하게 된다"며 "면역항암제의 부작용 발현 빈도가 높지 않지만 한번 생기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독성을 관리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독성을 관리하면서 치료할수 있을까"라며 "독성 관리가 가능한 협진시스템을 갖춘 곳에서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고 피력했다.


원주의과대학 혈액종양내과 임승택 교수도 "면역항암제가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을 낮추기는 했으나 경우에 따라 치명적인 이상반응이 나타날수 있으므로 면역항암제의 독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 및 주의가 요구된다"며 "면역항암제는 독성 관리가 가능한 전문의들이 있는 기관에 한해서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응증이 확보되지 않은 암종에 대한 면역항암제 사용에 대해 임승택 교수는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임 교수는 "현재 적응증을 확보한 암종은 면역치료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던 암종이다"며 "다른 암종에 대해 효과가 어떠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면역항암제는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 소지가 있다"며 "임상시험 이외에는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면역항암제의 보험급여에 대해 강진형 회장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해당사자가 모이는 협의체가 필요하다"며 "보험자-전문의-환자대표-제약사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약가와 제한점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산정특례로 환자 본인부담금을 5% 정한 것을 면역항암제에 적용 가능한가"라며 "면역항암제가 23개 암종을 목표로 임상 연구를 진행하고 있어 5%의 산정특례를 지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