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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민간의료보험, 비급여만으로 보장 제한해야”

24일 건강권 포럼, 의료계·소비자 한목소리

의료계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모여 민간의료보험의 문제점을 파헤치는 자리가 마련됐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24일 혜화아트센터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건강해지셨습니까? - 민간의료보험의 실태와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제2차 건강권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 대한의서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해 민간의료보험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첫 발제자인 한국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민간의료보험의 피해 사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례 의료팀장은 “설계사들은 가입할 때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현혹되는 정보를 주고 지급할 때가 되면 어떤 이유를 들어 지급이 안된다고 한다”며 “또 보험사는 소송을 진행하는 등 보험금을 지급 안하려고 하는 실손보험의 취지에 역행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료팀장은 “소비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임상현실에 맞는 충실한 보험설계가 중요하다”며 “아울러 설계사가 산전 진찰이나 성형같이 중요한 예외상황을 수시로 전달하도록 교육이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분쟁 예방을 위해 가입 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절판마케팅 등 현혹되는 광고를 자제함과 동시에 과장광고에 대한 책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보험사의 소송 남용을 해결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급여항목은 보험금을 지급 금지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 증가 노력도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연구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상호영향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신현웅 실장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상호 유의한 영향이 확인됐다.


신 실장은 “민간보험 가입은 공적 의료이용을 증가시켜 민간의료보험 가입에 따른 건강보험 지급 추가분이 발생했다”며 “또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이 감소해 민간의료보험의 급여비 규모가 줄었다”며 민간의료보험의 반사이익 발생을 설명했다.


신 실장은 제도개선 방안을 소비자와 공급자, 보험자로 나눠 제시했다.


신 실장은 “소비자는 낮은 본인부담에 따른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불필요한 의료이용에 대한 급여 제한 또는 네거티브 리스트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공급자의 유인 수요는 비급여 정보 및 지출 관리 실패에서 비롯됐다.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보험사는 관리 미흡에 따른 피해의 직접적 패널티가 없다. 금융위를 중심으로 관리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가 주장하는 손해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적정 지급율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서인석 보험이사는 “보험사들은 손해율이 120%가 넘어 간다고 하는데 지난해 보험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조 3000억원으로 2014년보다 8000억원이 증가했다”며 “이는 손해율 계산방식의 차이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말하는 손해율에는 광고비 및 불완전판매 손해율, 보험대리점의 부실관리 비용 등 보험사의 경영부실로 인한 손실도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 보험이사는 “또 보험사가 걷은 원 보험료 대비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는 40~60%에 불과하다”며 “즉 보험사들의 보이지 않는 이득과 경영상의 잘못, 부실설계 등은 이야기하지 않고 환자의 의료기관의 잘못으로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개별 보험상품들의 보험료 실지급률을 공개하고 일정수준 이하 지급시 익년 가입자에게 해당 금액만큼 돌려주는 등의 제한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보험사의 부실로 인한 손해율도 공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