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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신종감염병 중앙정부 차원 상시 지휘통제체계 갖춰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시행규칙 시행…고위험‧신종 감염병 대응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병상 119),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병상 101)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 상시 대응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630일 시행하는 것이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작년 9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다.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됐다.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