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차원의 상시 대응 격리병상, 지휘통제체계가 갖춰지면서 고위험 및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종감염병환자등을 전담 진료·치료하는 중앙 감염병 병원으로 국립중앙의료원을 지정하고,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은 국공립의료기관 중 3-5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그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실 71개(병상 119개), 지역거점 병원의 격리 중환자병실 32개(병상 101개) 등 지역 중심으로 대응했던 체계에서 중앙정부 차원 상시 대응 체계로 변경하는 것이다.
이는 중앙·권역 감염병 병원 지정 등 12월29일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등의 시행을 위해 마련한 하위법령을 6월30일 시행하는 것이다.
하위법령 주요 내용은 △감염병환자의 전문적 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감염병 관리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관한 사항 △의료인등에 대한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한시적 종사명령 제도의 내용·절차에 관한 사항 △격리대상자의 유급휴가, 생활지원비 등에 관한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 △기타 효율적인 감염병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다.
복지부는 “작년 9월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후속조치에 따른 감염병 전문병원 등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정비 등을 위해 마련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됐다. 국가주도의 신종감염병 대응 전문병원의 지정·운영 기반이 마련되었고, 민간의 역학조사 등 전문인력도 위기 시에 방역현장에 투입되어 초동에 전력대응 할 수 있는 안정적 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한 감염병 대응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기관 등의 손실, 격리대상자 등의 지원체계가 보완됐다. 신종감염병 대응과정에서 생기는 국민의 피해를 덜어줄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