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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지율징계권 시기상조 vs 회비징수권 인정해야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에서 행정처분 요구하면 적극 반영

보건복지부는 의사단체에게 자율징계권을 위임하는 것은 아직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일 저녁 의협회관에서 면허관리제도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지정토론자로 나온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은 지난 3월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로 의사 면허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 이후 복지부에서는 의사의 신체적 정신적 질환에 대해 의료계와 TF를 구성운영했다. 현재는 동료평가제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 등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의협 특별위원회와 논의하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권 사무관은 자율징계권과 관련해서는 작년 말과 올해 초에 면허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했다. 중장기적으로 전문가집단 내에서 자정 확대 노력이 필요하다는 논의까지 도출됐다.”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관은 의료법 체계 상 행정처분 권한이 복지부 장관에게 있어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어렵다. 현행 법체계나 시스템을 고려했을 때는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정주의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있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사무관은 우선은 의협 특위에서 현행 의료법 내에서 활용 가능한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자율규제에 대한 노하우와 신뢰를 쌓아야하는 상황이라고 본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권 사무관은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원회에서 비도덕적 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효과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면허관리제도가 개선되도록 의료계와 논의가 필요하다. 의협과 복지부 간에 공감대를 이루는 노력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권 사무관은 앞으로 자율규제 잘 이뤄지도록 동료평가제 징계위 진료행위적절성심의위 등을 통해서 활성화 된다면 자율규제 논의도 활성화될 듯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플로어에서 질문과 논평이 이어졌다.

 

의협이 힘을 갖도록 회비징수권을 행정지도를 통해 인정해달라는 주문도

 

노만희 회장은 의사들이 법위반하지 않고 비윤리적 행위 하지 않도록 하려면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고 잘할 수 있는 의사들이 좀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역할을 해줘야하는 모든 게 의협에 초점이 맞춰진다. 의협이 힘이 있고 권한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노 회장은 그런 차원에서도 자율징계와 연계해서 논의를 해봐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사들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든, 심평원에 등록할 때 심평원에서는 의협에서 어떤 허가를 받아오면 등록을 해주는 절차를 마련해야한다고 본다.”고 제안했다.

 

플로어 질문에서는 복지부를 성토하는 발언이 많아

 

이동욱 대한평의원회 대표는 자율의 정의가 뭐냐. 징계권을 복지부가 행사한다. 의료인단체가 행사해야 한다. 복지부가 다하면서 자율이라 표현하는 것은, 즉 일제시대 때 일본 경찰이 조선인에게 색출 하도록 하면서 자율이라 하는 거와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변호사 징계위는 변호사법 95조에 규정돼 있다. 변호사협회가 징계하고, 법무부에는 징계 당한 변호사가 이의신청만 한다. 변호사협회에서 문제없다면 법무부가 징계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복지부가 의사의 진료비청구액이 심평원에서 삭감당하면 부당청구로 면허정지 사유이다. 이 관련 규정은 경고 과태료 등으로 바꿔야 한다. 과잉진료 면허정지 기준이 거의 남발 수준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하다. 면허정지 남발하지 말라. 의료인 단체에 맡겨야 한다. 과장이 나오기로 했는데 복지부 사무관이 나온 것도 의협을 어떻게 보고 있는 지 알 수 있는 현주소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첫 번째 주제발표는 홍경표 의협 면허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광주시의사회 회장)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징계권 확보 방안에 대해, 박현화 변호사(박현화 법률사무소)변호사 자격관리 및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민경 연구원이 외국의 의사면허관리와 의사 자율규제 현황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는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이명진 의료윤리연구회 전 회장 권복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위원 김길원 연합뉴스 기자 권혜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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