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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전화상담 정책에 신중에 신중 기하는 의협

복지부 안 1차 의견수렴…지역 7곳과 직역 2곳 의견 개진

보건복지부의 전화상담 정책 방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접근하는 모습이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협은 복지부가 지난 67일 밝힌 동네의원 중심의 고혈압당뇨 환자 전화상담에 수가를 지급한다는 정책 안에 대해 지난 76일부터 11일까지 16개 시도의사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직역단체의 1차 의견수렴을 마쳤다.

 

복지부는 의사가 대면진료 후 환자 자가측정 등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교육하고(1회 인정, 행위별), 대면진료 사이에 주기적으로 혈압혈당정보를 관찰하고(1, 월정액), 필요 시 전화상담을 실시하는(최대 월 2회 인정, 행위별) 횟수 등에 따라 수가를 1만원~3.4만원 지급하는 방안을 지난 67일 밝힌바 있다.

 

이 방안에 대한 의협 산하 지역 및 직역의 광범위한 의견수렴 결과 시도의사회 7곳과 소아청소년과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2곳이 의협에 의견을 개진했다.

 

복지부 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의견을 낸 9곳은 원격진료가 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반대하는가 하면 전화상담 수가 신설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어서 찬반 의견을 유보하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전화상담 수가 신설은 그동안 의료계가 요구해 왔던 것이기도 해서 이를 수용하자는 의견과 전화상담과 원격모니터링 등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기 위한 전단계일 수 있어 섣불리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있다. 이를 모두 수렴하여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협은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주도적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격의료추진 및 관련 입법과는 별개임을 천명하고 일차의료 살리기와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목적으로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주도하는 만성질환 관리서비스 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김주현 대변인은 앞으로 복지부로부터 전화상담 수가 신설이 원격진료가 아님을 명확히 확답을 받을 것이다. 복지부가 확답하면 의협 안을 만들 것이다. 이 안을 복지부와 협의하여 최종 안을 만들게 된다. 최종안은 의협 산하 지역 및 직역단체의 2차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원격진료가 아님을 확답하면, 의협은 의견 개진된 내용과 의료정책연구소에서 마련한 제안서 등을 폭넓게 검토 의협 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만들어진 의협 안은 복지부와 의협이 함께하는 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논의하여 합의안을 만든다는 일정을 잡았다.

 

의협은 복지부와 만든 합의안을 다시 지역 및 직역 의사단체의 2차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만들게 된다.

 

의협, 복지부 안 산하단체 의견 1차 의견수렴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원격진료 아님을 명확히 한 후연구소 지역 직역 등 의견 종합한 역 제안서 마련의료정책발전협의체에서 복지부와 합의안 마련의협 산하단체에 2차 의견수렴

 

의료정책연구소가 만든 안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식 공문을 통해 의료정책연구소 안을 수렴하지 않았다. 자칫 복지부안을 수용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16개 시도의사회장 단체 카톡방에 올려 의견을 수렴한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제안서는 먼저 원격의료가 아님을 확답 받고자 하고 있다.

 

제안서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려는 전화상담, 원격모니터링을 포함한 일방적 만성질환관리시범사업 추진을 일단 보류 제대로 된 만성질환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의,정이 함께하는 (가칭)만성질환관리서비스 모형개발을 위한 TF 구성 TF에서는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단골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서비스 제공수단으로 전화상담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우선 논의 만성질환관리사업 시행원칙은 의원급 일차의료기관이 사업주체가 되고 일차의료 살리기, 의료전달체계 개선작업과 병행하여 추진 의협은 일관되게 원격의료관련 의료법개정을 강력히 반대하며 본 제안은 오로지 효율적 만성질환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등이다.

 

이 전제를 복지부가 확실히 담보해 달라는 것이다.

 

그 이후 구체적 안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의료정책연구소의 제안서 중에 첨부된 전화상담 시범사업 안은 상당히 구체적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224개 시, , 구 의사회가 주체가 되어 소속의원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기관을 공모하고 1~2개소 씩 선정, 고혈압, 당뇨 등 상병 기준을 충족하는 만성질환자 최소 10명이상 ~100명이내의 시범사업 참여의사가 확인 된 환자를 확보하고 공모에 지원한 의원 중에서 지역의사회와 의협의 협의 하에 결정, 시범사업기관 공모는 1~2개월 정도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어 선정하고 사업기간은 12개월, TF에서는 시범사업을 위한 관련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검토하여 채택, 선정하고 추가 보완 등이다.

 

또한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건정심 안으로 시행하고 시범사업 평가 완료 후 추가사업 필요시 재조정 시범사업 실시와 동시에 일차의료 살리기 취지를 실현하기 위해 우선 65세 이상 본인부담금 정액구간 상향조정안을 마련 건정심에 상정 정 양측은 사업종료 후 시범사업 공급자. 참여환자 등을 포함 의견을 수렴, 취합하여 객관적 사업평가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기초로 혈압, 당뇨 외 기타 만성질환 및 국가건강검진상 고위험군과 질환의심군으로 사업대상을 확대 할지 여부와 본사업 추진 여부를 협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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