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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원격의료 허용 확대는 본말 전도된 것”

최도자 의원,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가능성 있다 '우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20대 국회에 입성해 복지위를 배정받은 최도자 의원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회장,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부회장 등을 역임한 보육분야의 전문가다.


최 의원은 지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건보공단의 FDS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스템의 전면적 재진단과 감시 모형의 재설계를 요구하는 등 보건의료분야에도 관심이 많다.


본지를 비롯한 국회 보건의료전문지협의회는 13일 최도자 의원을 만나 초선 의원으로서의 각오와 보건복지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들어봤다.


◇국회의원 당선과 복지위원 소속으로 활동하게 된 소회를 밝힌다면?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많은 분들이 국민의당을 지지해 주셨고, 특히 보육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아 보육인 최초로 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 달이 넘는 시간동안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보육 분야 외에도 식품안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등에서 국민의 요구에 따른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정치활동 소개와 정치적 소신은?


30년 넘게 보육 현장에서 일하며 정부와 행정에 대해 아쉬웠던 점은 균형과 소통이 부족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서는 당연히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고, 정부가 뚜렷한 명분과 올바른 정책 수단으로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치적이고 재정적인 이익을 거두기 위해 특정 집단의 희생을 강요한다거나, 현실과 동떨어져 지킬 수 없는 정책으로 불법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듣지도 않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정책을 추진한다거나,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를 희생시키는 정책은 행정 편의주의 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현장과 거리가 먼 탁상행정으로 법률과 정책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회와 정부는 균형과 소통으로 법률과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복지 분야 전문가이시지만 보건의료분야에서 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있으시다면?


보건의료 분야에서 오래된 쟁점이자 최대 현안은 의료민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원격의료와 의약품 슈퍼판매는 국민들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많은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국민건강에 미칠 악영향과 대기업의 독과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부는 의약품 자판기 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달 26일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신산업 투자위원회’에서 결정돼 복지부가 법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으로써, 결국 대기업에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기 위해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약품 자판기 판매는 의사와 약사가 환자와 직접 만나 처방하고 복약지도한다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준비 중인 보건의료분야 법안이나 앞으로 계획 중인 정치 및 법안이 있으시다면?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정부의 약사법 개정안에 대응 입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법 개정 추진에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입니다.


대응 입법의 핵심은 약사법에 대면 복약지도와 대면 판매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전후로 대응 입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보건의료분야의 핵심현안과 풀어나갈 현안과 방안이 있으시다면?


최근 국제적 성과를 거두고 있는 제약산업과 화장품산업이 지속 가능한 국가 먹거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육성이 필요합니다. 다만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성에 대한 규제 완화는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하는 의약품 허가 절차 완화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흡연률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현재 39.3%인 성인남성 흡연률을 2020년까지 29%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오는 12월에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이 부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최근 캡슐을 터트리면 향과 맛이 나는 캡슐담배가 담배 판매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캡슐담배에 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흡연률과의 상관 관계가 있다면, 흡연률 감소를 위해 규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여야간 쟁점법안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상정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법안이든 상정해 논의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과거 18대 국회에서는 야당이 적은 의석수로 인하여 의료민영화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고 보이콧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을 통한 날치기를 하거나 하위법령을 개정하는 우회입법으로 강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당 체제이고, 여소야대 정국입니다. 야당은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대안을 만들어 논의할 것은 논의해야 합니다. 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대응 입법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대 국회서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첫 보육인 국회의원으로서 보육교사들의 권리와 처우 향상은 무엇보다 달성하고 싶은 목표입니다. 정부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주 6일 이상, 12시간으로 정해 놓은 탓에, 현실적으로 보육교사들은 12시간 씩 근무해 왔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일 8시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한 것이고, 우리의 보육 정책이 보육교사의 희생을 발판으로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시간을 1일 8시간으로 조정하고, 이 시간이 넘는 경우에는 국비로 지원되는 시간연장제를 활용하여 맞벌이 학부모에게도 불편을 주기 않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가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여야는 크게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및 미래산업 육성, 의료영리화 및 쏠림현상 심화 우려로 맞서고 있다. 의원님의 생각은?


정부는 지난 달 22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의 목적을 의료산업 발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의료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영역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때문에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태계인 의료전달체계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으로 이어집니다.


비록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에는 대형병원의 원격의료는 제외되었지만, 의료법이 통과된다면 추후에는 대형병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커졌다. 제약산업 진흥 관련 입법 활동 지원 계획도 있으신지?


지난 10여년 동안 정부는 제약사들에 대해서는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 일관했습니다. 리베이트 쌍벌제와 약가 인하 정책이 그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제약 산업은 한미약품을 필두로 R&D를 통한 경쟁력을 키우고 있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약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정부는 다각적인 지원 및 진흥을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합니다. 저도 제약업계의 건의 과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함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신약 기술 수출에 따른 과실을 제약업계가 모두 가져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약사의 R&D는 비교적 높은 건강보험 약가를 바탕으로 가능했습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인 국민들의 양보와 희생을 발판으로 삼은 것입니다.


제약산업에 대한 지원과 함께 기금 조성 등을 통한 환자 지원방안도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 같은 방향의 입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제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크게 2가지 측면에서 고려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의사가 의료기기 사용이 국민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의료계 및 한의계는 함께, 또 저마다 각자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이해 당사자 간 합의가 중요합니다. 의료계와 한의계가 협의한 결과를 정부가 대안으로 도출하고, 이를 국민과 환자들의 의견을 들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