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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목적 얼굴 보톡스 가능

의료행위의 구분이 시대상황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서울지법으로 파기 환송

의료법상 명확한 구분이 없다는 이유로 치과의사가 얼굴 부위에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오후 2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3도85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졌었다. 1심과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먼저 파기 환송 이유로 의료행위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을 들었다.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의료법에 정한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인지 보는 것이다. 우리 의료법은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을 의료인으로 정하면서 각각 의료인은 그 면허된 의료행위 이외의 의료행위는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하도록 되어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막상 의료법은 각 의료인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어떤 기준에 의하여 구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자가 의료행위의 종류가 다양하고 개념도 각각의 발달에 따라 가변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를 경직되게 규정하기 보다는 시대 상황에 따라서 합리적인 법해석에 맡긴 것으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 그리고 소비자의 필요로 면허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대법원은 “전통적인 관점이나 문헌적 규정의 의미로만 본다면 치과의사는 입안과 치아의 손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것을 직업으로 한다. 그러나 의료행위 개념은 기술의 발전과 시대상황의 변화 등 의료소비자의 필요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의약품과 의료기기등의 변화와 발전양상을 봤을 때 각 의료인에게 해당하는 새로운 의료영역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어떤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볼 때는 이러한 점도 아울러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

의학과 치의학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것도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은 “여러 사정을 염두에 두고 이 사건을 살펴보면 의학과 치의학은 학문적 근거가 다르지 아니하고 그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현실에서도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처럼 양쪽에서 모두 시술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제했다.

대법원은 또 “의료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입안과 얼굴부분을 담당하는 구강악안면외과가 치과영역 진료과목과 치과 전문과목에 포함돼 있고 구강악안면외과는 치과 국가시험의 과목이다. 실제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에서 안면부에 발생하는 질환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하여 교육과 실습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의 근거도 들었다.

대법원은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도 머리 부분과 같은 부분에 열린 상처와 비골골절 등에 관한 치과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요양급여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치과대학에서 보톡스 시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는 것도 판결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은 “치과의료현장에서는 사각턱 교정 치료 등을 위해서 이미 보톡스를 사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치과대학이나 치의학전문대학에서는 보톡스 시술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비춰보면 구강 등 안면부에 대한 의료행위라고 해서 모든 치과의료행위에서 배제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결국 안면부에 대한 보톡스 시술이 의사에게만 해당하는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다. 

대법원은 “의료의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행위를 받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과정이 있고, 치과의사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시술에 비해 사람의 생명, 신체 등에 있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현실적으로 공중보건위생의 위험이 높지가 않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는 한 관련 법률을 해석하는 것이 맞다.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행위의 벗어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은 악안면이 턱을 둘러싼 안면으로 한정해, 피고인의 시술이 면허된 것 이외의 것이라고 법률을 오해했다.”고 판결했다.

한편 반대의견에서는 “의료법이 치과의료행위가 의료행위와 다르고, 의학과 치료 기준을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다.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의 한계를 규명하며 치아 구강 턱뼈에 한정이 된다는 것이다. 치과적 예방적 치료를 간접적인 부분에서 막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판결문 아래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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