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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깊은 존경과 경의 vs 충격을 금치 못해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 위해 노력 vs 의료법 면허 범위 명확히 개정

대법원의 치과의사 미용목적의 얼굴 보톡스 시술 가능 판결에 치과의사협회는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강한 유감을 21일 각각 표명했다.

앞서 대법원은 21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정모 씨(48)에 대한 상고심 선고(2013도850)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무죄취지로 파기, 서울지방법원으로 환송시켰다.

이와 관련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과 관련, 최고의 판단 기관으로서 옳은 결정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에 깊은 존경과 함께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이번 판결은 안면에 대한 미용술식의 적용을 두고 왜곡된 사실로 치과진료행위를 위축시키려는 의사단체의 시도에 대하여 대법원이 안면 영역에 대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특히, 이번 판결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대한 결정이며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논평했다.

치협은 3만여 치과의사들은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도 다짐했다.

치협은 “이제 국민들은 안심하고 치과에서 턱 얼굴 미용 보톡스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제까지 치과에서의 안면 보톡스 시술에 부작용은 거의 없었지만 앞으로도 부작용 제로를 위하여 대한치과의사협회 차원의 다양한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분명하고, 더욱이 관련 교육 및 수련의 정도, 전문지식 및 경험에 있어서의 차이가 명확함에도 불구, 대법원이 치과의사의 미용 목적 안면 보톡스 시술을 허용한 것에 대해 충격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국민건강권이 걸린 문제이기에 매우 신중해야 할 이번 사건에 있어서 대법원이 오히려 법에 근거한 규범적 판결을 하지 않고, 정치적․정책적으로 판단하여, 의료면허의 경계를 사법적극주의로 허물어 버린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대로 한다면,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치과의사 그리고 한의사의 면허범위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귀결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의사면허, 치과의사면허, 한의사면허 등 각종 면허제도의 구분은 모두 사라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의료법에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범위를 명확하게 개정할 것도 촉구했다.

의협은 “국회와 보건복지부에 촉구한다. 모호한 의료법상 의료행위 개념으로 인해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에 즉시 관련 법을 명확히 개선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한편으로는 치과의사처럼 타 영역의 침범도 다짐했다.

의협은 “우리는 모든 의사들이 변화하고 달라질 것을 촉구한다. 더 이상 막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대법원의 판결과 같이 다른 의료인의 진료영역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역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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