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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전남대병원, 사망자 결핵은 활동성이 아닌 비활동성 결핵으로 판명

"경찰이 결핵사실 수차례 알렸다는 내용은 사실과 달라" 해명

전남대학교병원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전염병 관리시스템에 대한 허술함을 지적한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이 있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결핵환자 5시간 동안 방치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남댜병원은 또한 이 사망자는 활동성 결핵환자가 아닌 비활동성 결핵환자로 판명, 전염성이 없는 것으로 밝혔다.

일부 언론은 지난23일 결핵을 앓았던 50대 남성이 사망상태로 119에 실려 응급실에 도착한 후 병원측이 환자에 대한 전염병 관련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언론은 당초 환자와 함께 온 A씨가 결핵이라는 사실을 의료진에 알렸으며, 경찰도 간호사에게 결핵환자임을 알렸다고 전했다.

25일 이에 대해 전남대병원은 “신속한 진상 조사를 펼친 결과, 사망 환자가 결핵환자였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보도한 8시30분경이 아닌 그 보다 3시간 정도가 지난 11시30분~50분 사이에 인지하게 됐다. 이렇듯 뒤늦게 사실을 접하게 된 이유는 환자의 보호자들과 접촉이 늦어졌으며, 또한 환자 주민번호 등 개인적 사항을 전혀 알 수 없어 확인하는 과정이 상당 시간 소요됐기 때문이다.”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의료진이 결핵환자에 대한 정보를 초기에 접했다면, 바로 그에 맞는 조치를 취했을 것이며, 의료진 또한 다른 환자와 본인들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했고, 또한 환자는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평소와 같은 진료를 펼쳤던 것이다. 아울러 사망자의 보호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임의로 영안실로 옮길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환자가 결핵을 앓았다는 정보는 이날 오전 11시30분~50분 사이쯤 간호사가 경찰과 전화 통화 과정에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전남대병원은 “당시 통화는 간호사가 사망자 아들과 통화 후 사망자 영안실 안치에 대해 아들의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다. 통화 과정에서 ‘이 환자가 결핵환자인지 아느냐 모르느냐’며 간호사에게 언성을 높인 경찰의 통화가 경찰측에서 병원에 알려온 첫 정보였다.”라고 밝혔다.

전남대병원은 “오히려 경찰은 병원측에 사체 검안서를 재촉했다. 경찰은 간호사와의 통화에서 ‘경찰이 책임지겠다고 하면 다른 병원에서는 다해주는데 왜 안되냐’며 사체검안서 발부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체검안서는 사망자의 가족 또는 위임자, 관할 검사를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발행할 수 없어 경찰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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