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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서울시의사회 회칙문제 깃털만 ‘단죄’ 논란

몸통 정리를 한 후 직원들 징계 검토하는 것이 순서

서울시의사회가 회칙 문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을 징계키로 한데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시의사회는 지난 15일 인사위원회를 개최, 작년 정기대의원총회 속기록 오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원 4명을 징계키로 의결했다.



작년 3월 서울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회칙 개정과 관련, 의협파견 고정대의원을 ‘고정대의원은 의장 1명, 회장이 추천하는 1명으로 선출한다.’로 의결했다. 하지만 속기 직원은 ‘할 수 있다.’로 잘못 적었다. 

이와 관련 해당직원과 관리 감독자 등 직원 4명에 대해 1명은 견책, 3명은 경고 등의 징계가 결정됐다. 

서울시의사회 관계자는 “징계 사유는 ▲대의원총회 회의록을 보지 않고 회칙개정안을 올리고, ▲회의록을 잘못 작성하고(본인 인정),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녹음기능이 고장이 났는데 수리하지 않은 것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에서는 정작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인사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의료계 인사는 “직원 4명에 대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한다. 사무처직원 1/3 이상을 징계한 것이니 ▲서울시의사회 차원으로는 큰 사건이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만큼 책임이 있는 것이고, ▲전례에 없던 일일 것이다.”라고 전제했다.

그는 “그러나 서울시의사회 차원의 신민호 전 의장 문제의 정리 등을 한 후에 직원들을 징계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의 정리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고, 어쩔 수 없는 위치인 직원의 잘못으로 정리를 하고 끝내는 것은 문제이다."라고 지적했다.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변경되면서 수해를 입은 신민호 전 의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한 후 직원에 대한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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