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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김영란법 합헌 판결…제약업계 대책마련 분주

CP 규정 예외적 사례 인정 요청…CP 규정 개정작업 진행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대법원에서 합헌 판정이 나옴에 따라 제약업계에서는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공정경쟁규약(CP 규정)을 운영해오던 제약업계에서는 김영란법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 작업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제약협회,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김영란법이 합헌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해 오던 CP 규정의 개정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제약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해 10년 이상을 운영해 온 CP 규정을 예외적인 사례로 인정해 줄 것을 권익위원회에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약사별로 CP 규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동시에 자체 점검을 강하게 하고 있다는 점도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CP 규정에는 자사제품 설명회에서 식사비 10만원, 선물비 5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김영란법에는 식사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정해놓고 있다.


경조사비 규정은 CP 규정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CP 규정 개정 작업을 통해 새롭게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CP 규정 개정 작업이 독단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CP 규정을 예외규정으로 인정해 줄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제약산업은 특성상 자문료와 강연료 지급이 필요하며 제품설명회 및 학술대회 지원 등과 같은 특수성을 고려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사비를 3만원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신제품에 대한 제품설명회를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며 "김영란법의 규정 중 일부는 제약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것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관계자는 "CP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보건복지부와 논의를 거쳐 이뤄져야 한다"며 "논의과정에서 서로의 의견이 개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관계자는 "제약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CP 규정 개정 작업도 진행하지만 10년 이상 사용해온 CP 규정을 예외 조항으로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