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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급 이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병협 담당 ‘바람직’

현두륜 변호사, ‘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대한병원협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현두륜 변호사(세승 공동대표, 사진)는 병협 최근호에 기고한 ‘변화의 기로에 선 의료광고 심의제도’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소개했다.

헌법재판소는 작년 12월23일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한한 경우 형사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위헌 8대 합헌 1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한바 있다.

헌재의 결정은 국가기관이 사전심의를 규정하고 어겼을 때 처벌하는 것은 사전검열에 해당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관련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전심의를 하는 경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현두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사전심의제도 자체가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은 아니다. 사전심의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제도는 유명무실하게 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현 변호사는 그동안 일선의료기관에서 제기돼 온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소개했다.

현 변호사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회원으로 하는 대한병원협회는 의료법이 정한 법정단체임에도 불구하고, 회원 병원들에 대한 광고심의업무에서는 배제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우리나라 의료법이 의료인단체와 의료기관단체를 구분하면서 각자 법정단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의료광고는 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또는 의료법인이 할 수 있다. 따라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광고는 병협이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사전심의제도의 문제점으로 ▲객관적 사실의 사전심의 ▲심의기준의 자의성 등을 지적했다.

그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인력, 시설, 진료시간 등에 관한 객관적인 사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것이 의료기관의 요구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재와 같이 사전심의대상인 의료광고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심의기준을 엄격하고 자의적으로 운용하는 것은 의료인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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