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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김강립 “원격의료가 서자도 아니고…” 상정해 논의하자

의협,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구디자인 문제 많다 지적

보건복지부가 원격의료 의사-환자 적용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을 두고 국회에 상정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연구 설계 자체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유효성·안전성·보안 등이 확보됐다는 연구결과는 수용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실에서 주최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에서 복지부와 의협은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이 났다. 또 같은 연구결과를 두고 해석에서도 이견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원격의료 시범사업 연구결과에 대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정책관은 “그간 수차례 시범사업 및 검증 중 이번 연구결과가 가장 완성도가 높은 형태로 발표됐다”며 “충분치는 않을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확보할 만큼 상당히 가치가 있다”며 원격의료에 다소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이번 시범사업 연구결과를 평했다.


그는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논의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김 정책관은 “원격의료가 무슨 말 못할 서자도 아니고 18, 19대 국회에서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며 “원격의료의 필요성을 집약적으로 녹아낼 수 있도록 국회에서 생산적 논의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최종적인 시선은 국민이다. 의료계가 정부와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며 “여러 의료정책 가운데 원격의료 만큼 과도한 기대나 지나친 우려가 상존하는 것도 없다. 너무 과열돼 있다”고 말했다.


김 정책관은 “기존 의료시스템으로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점이 있다”며 “대면진료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는 대면진료를 보완하고 보충하는 방식이면 사회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수 연구조정실장은 연구 결과자체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실험군과 대조군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 학력이나 경제적인 부분, 특히 성·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데이터다. 최소한 연령 및 성별 분포는 비슷하게 맞춰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 무시하고 임상결과와 참여여부와의 관련만 제시하고 있다”며 “이런 연구로 원격의료가 혈당관리에 효과적이며 약물복용·치료만족도·복합만성질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형수 실장은 안전성 검정 결과도 부정했다.


그는 “합병증이 2건이고 연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무슨 합병증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않았다”며 “3개월 시범사업 자료로 원격의료가 안전하다고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말했다.


끝으로 “정부는 의료계가 참여안하는 것을 고민하지 말고 왜 참여하지 않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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