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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협, 치과의사 프락셀레이저 대법원 판결 대환영

보톡스 판결 이은 치과의사 진료영역 확인해 준 것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안면 피부 미용 프락셀레이저시술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확인해 준 대법원의 판결에 깊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7월 21일 치과의사의 안면 미용 보톡스 시술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2013도850)의 연장선상에서 내려진 결정이라 판단되며 안면이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판결”이라며 “특히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관한 것으로 이는 향후 보건의료계에 시사하는 바가 클 것”이라고 강조햇다.


이어 “의사단체는 이제 더 이상 치과 진료영역에 대한 소모적인 법적분쟁 제기나 왜곡된 주장을 멈추고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며 의료인들이 하나 돼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앞장서주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치협은 “우리 3만여 치과의사들은 치아, 구강, 턱 그리고 얼굴 부위의 전문 의료인으로서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국민들에게 최상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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