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산의회,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판결에 항소할 터

“법원의 중앙회가 서울 등 지회 대의원명단 불인정 가정 이해하기 어려워”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지회의 대의원명단을 제출해 봐야 (중앙회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법원의 가정적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회장 이충훈)는 서울지방법원의 지난 8월28일 정기대의원총회 무효 판결에 대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뜻을 밝히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1일 산의회는 “이해하기 힘든 법원의 판단을 수긍할 수 없고 고등법원에 항소하여 제대로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 산의회는 20년간 명백한 산부인과 의사의 대표단체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림 없이 회원들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관과 규정을 준수하여 그 정통성을 지켜 나가겠으며, 지금의 어려움을 단체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산의회는 “이 판결에서 전임 박노준 회장은 전임 회장으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인정받았으나 회장, 감사 선출 등을 위한 대의원총회는 무효라고 하였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대의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거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은 지회로부터는 대의원 명단을 제출받지 않더라도 피고 의사회가 대의원총회를 적법하게 개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되지만 결국 피고 의사회의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지위에 있는 바, 피고 의사회가 대의원 선임 절차 등을 정관으로 규율하는 것은 가능하고, 어느 지회에서 피고 의사회 정관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대의원이 선출된 경우 피고 의사회가 그 대의원 선출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있다고 할 것이다.’라고 산의회와 지회와의 관계를 정립하였다.”고 전제했다.

산의회는 “그러나 법원은 ‘서울지회 대의원 선출은 적법하다고 하면서 대의원 명단제출 없이 개최되어 대의원총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경기 강원 충남지회의 대의원 선출 또는 대의원 명단제출 거부를 ‘어차피 자신들이 대의원을 선출하거나 그 명단을 제출하여도 피고 의사회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하여 대의원을 선출하지 않거나 대의원 명단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이유로 보았다.”고 전제했다.

산의회는 “이에 대하여, 법원이 참조판례로 인용한 대법원 2010.5.27. 선고 2006다72109 판결(성균관과 지방향교와의 분쟁, 성균관이 지방향교의 설립주체가 아니고, 지방향교가 하부조직도 아니다)은 어느 단체가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입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상급단체가 제정한 규칙에 규율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우리 산의회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경우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산의회는 “서울지회는 정식 명칭이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서울지회(정관 제5조)로 산의회와 다른 단체가 아니고, 가입절차가 있지도 않으며(가입 단체라면 가입 절차가 있고 가입 거부도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산의회의 하부조직일 뿐이다.”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